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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매일 식대 등을 지급하여온 관례가 인정된다면 평균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 행정해석
기준1455.9-13469
1969-12-23
작업장 폐쇄에 의한 종업원의 감원순위는 별단의 규정이 없다면 사용자가 감원기준을 정하여 그 기준에 따라 평균의 원칙에 의거 행하면 된다 행정해석
기준1455.9-12909
1969-12-12
연·월차휴가의 금전으로서 대체지불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나 노사합의로 휴가미사용시 수당이 지급되어야 한다 행정해석
기준1455.9-12491
1969-12-01
시간외 근무수당은 해당 일의 연장근로시간수에 의하여 계산지급된다 행정해석
기준1455.9-12491
1969-12-01
어업협동조합원에 대한 규제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근로기준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수산청장의 인가를 받은 별도규약에 의거 제정할 수 있다 행정해석
법무810-12338
1969-11-21
고용인이 향토예비군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을 때에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그 기간과 해당 기간동안 지급받은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시 산입되어야 한다. 행정해석
법무법810-11567
1969-10-30
적법한 쟁의기간중의 휴무는 상여금 및 연차유급휴가 등 계산시 결근으로 보지 아니한다 행정해석
근기1455.9-11349
1969-10-30
단순한 강우로 인한 휴업은 휴업지불제외사유가 되지 않는다 행정해석
기준1455.9-11347
1969-10-30
선제적ㆍ공격적 직장폐쇄시는 휴업으로 보아 사용자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기준1455.9-11349
1969-10-30
도급근로자의 임금이 항상 시급으로 정하여진 금액 이상으로 지급된 경우의 퇴직금산정은 매월 지급되는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적법하게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기준1455.9-10690
1969-10-08
2541  /  2542  /  2543  /  2544  /  2545  / 2546 /  2547  /  2548  /  2549  /  2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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