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행정자료
-
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근로자 과반수가 아닌 노동조합이 종전보다 근로조건이 저하된 단체협약을 체결하였고 사용자가 이에 따라 취업규칙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 행정해석
근로개선정책과-2729
2013-05-07
근로자로 근무하였고, 근로계약서에 명기된 보수를 전부 지급받지 못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도산등사실인정 거부처분은 위법·부당하다 재결례
2013-2740
2013-05-07
세무서에 의해 직권폐업 되었으며, 생산시설은 투자자인에 양도되어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그 폐지과정에 있었음이 인정됨에도 도산등사실인정 거부처분을 한 것은 위법·부당하다 재결례
2013-4696
2013-05-07
사업주가 도산등사실인정 요건을 갖추었음에도 사업주가 동종업계인 별도 학원을 운영하고 있다는 외관상의 이유만으로 도산등사실인정 거부처분을 한 것은 위법·부당하다 재결례
2013-616
2013-05-07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환경개선지원금을 지급받은 자에 대하여 반환을 명할 수 있는 금액은 ‘당해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된 것에 한정된다 재결례
2013-450
2013-05-07
근로자공급사업과 관련하여 금품수수 혐의로 기소된 법인인 항운노조 임원이 퇴사한 후 노조를 상대로 행정처분이 가능한지 행정해석
고용서비스정책과-1870
2013-05-01
결격사유자인 임원을 개임한 경우 근로자공급사업 허가취소를 하여야 하는지 행정해석
고용서비스정책과-1870
2013-05-01
퇴직급여적립금을 경영상의 이유로 사업비로 사용한 경우, 최소적립금 적립의무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다 행정해석
법제처13-0082
2013-04-30
퇴직급여적립금을 사업비로 사용한 것이 최소적립금 적립의무에 위반되는지 행정해석
법제처 13-0082
2013-04-30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 처리 관할 행정해석
근로복지과-1456
2013-04-26
251  /  252  /  253  / 254 /  255  /  256  /  257  /  258  /  259  /  260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금지
한국공인노무사회 사업자등록번호 : 107-82-04526 | 분쟁조정기관표시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우 : 0722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54길 17 (영등포구 당산동6가 344-9) 5층, 6층
전화 : 02-6293-6101(代), 02-6293-6119(전산팀) | 팩스 : 02-786-6113
COPYRIGHT 한국공인노무사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