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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해외취업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면, 근로계약은 계약기간 만료와 동시에 자동해지되어 고용관계가 종료된다. 행정해석
해지01254-385
1970-01-01
제작수에 따라 임금을 지급받고 있는 근로자도 근로기준법 제28조 및 동법시행령 제1조에 의거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행정해석
근기01254-9485
1970-01-01
일정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 사실상 중단없이 계속근로한 경우 연차휴가와 퇴직금규정은 적용된다 행정해석
근기01254-12346
1970-01-01
건설회사 공사현장을 달리하고 있는 경우라도 동일회사에 사용되어 1년 이상 계속근로한 때에는 이를 계속근로로 보아야 한다 행정해석
근기01254-22597
1970-01-01
퇴직금 산정시 임시직 또는 수습사용 기간도 근속연수에 포함된다 행정해석
근기01254-21592
1970-01-01
근로기준법에 의한 퇴직금은 퇴직사유가 있어야 지급받을 수 있고 동법상 퇴직금 중간청산제도는 규정되어 있지 않다 행정해석
근기01254-16346
1970-01-01
퇴직금은 출석률, 고용기간의 보수지급유무, 휴직사유 여하 등에 구애되지 않고 당해 기간을 근속연수에 포함하여 통산지급함이 타당하다 행정해석
근기1455-2894
1970-01-01
퇴직금지급은 그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며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3월 이내의 기간은 연장할 수 있다 행정해석
근기01254-21961
1970-01-01
법령으로 자격증이나 면허증소지자에 한하여 취업할 수 있는 경우에 자격이나 면허증 미소지자의 취업은 위법이다 행정해석
해지01254-19969
1970-01-01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요양 후 퇴직하는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은 개정된 평균임금으로 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근기01254-14815
1970-01-01
2521  /  2522  /  2523  /  2524  /  2525  / 2526 /  2527  /  2528  /  2529  /  2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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