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행정자료
-
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집단의사결정방법에 의한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불리한 취업규칙의 효력이 발생한다 행정해석
근기01254-14430
1970-01-01
임금인상 효력시점은 지급시기와 관계없이 임금인상일이 된다 행정해석
근기01254-11668
1970-01-01
퇴직 이전에 임금의 인상이 결정되었을 시는 퇴사자 재직시의 동일부서에 근무하고 있는 동종근로자에 준해서 인상지급해야 된다 행정해석
근기01254-13307
1970-01-01
임금인상 결정 전 퇴직한 근로자는 퇴직과 동시에 근로계약이 종료되므로 소급인상된 임금은 적용되지 않는다 행정해석
근기01254-11888
1970-01-01
회사의 조직변경이나 영업의 양도 합작 등으로 상호가 변경된 경우 기업 그 자체가 폐지됨이 없이 존속하는 한 계속근로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행정해석
근기01254-16089
1970-01-01
노동능력의 일부를 상실하여 종전 직장에서 퇴직한 피해자는 종전 직장에서 정년까지 근속하고 받을 수 있는 퇴직금 전액을 상실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행정해석
88다카3656
1970-01-01
상여금을 평균임금에 산입하고자 할 때에는 평균임금 산정사유발생 이전 12개월간에 지급받은 총액의 3/12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포함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근기01254-15508
1970-01-01
퇴직금 지급에 대하여 별도의 정함이 없는 경우 퇴직금제도 시행일 이후 기간에 대해서만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행정해석
근기01254-11720
1970-01-01
외국인강사로서 사립학교연금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8조에 의한 퇴직금제도의 적용을 받는다 행정해석
근기01254-19361
1970-01-01
공무원법을 적용받지 않는 국가기관의 일용 잡급직의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제28조에 의거 지급받을 수 있고 그 청구권은 퇴직일로부터 3년간 행사할 수 있다 행정해석
근기01254-5895
1970-01-01
2521  /  2522  /  2523  /  2524  / 2525 /  2526  /  2527  /  2528  /  2529  /  2530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금지
한국공인노무사회 사업자등록번호 : 107-82-04526 | 분쟁조정기관표시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우 : 0722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54길 17 (영등포구 당산동6가 344-9) 5층, 6층
전화 : 02-6293-6101(代), 02-6293-6119(전산팀) | 팩스 : 02-786-6113
COPYRIGHT 한국공인노무사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