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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1주일에 소정근로일수 개근시 주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며, 노사협의로 특정일 또는 특정요일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행정해석
근기01254-9593
1970-01-01
법정 유급휴일인 근로자의 날, 주휴일 이외에 기타 공휴일, 국경일의 휴일여부는 단체협약 취업규칙에 정한 바에 따른다 행정해석
근기01254-8895
1970-01-01
법정유급휴일인 주휴일, 근로자의 날 이외 기타 휴일의 휴일적용여부는 단체협약ㆍ취업규칙에 의한다 행정해석
근기01254-5894
1970-01-01
지각ㆍ조퇴 등을 결근으로 취급하여 주휴 및 연ㆍ월차 유급휴가에 영향을 미치게 할 수 없다 행정해석
근기01254-13207
1970-01-01
격일제 근로시 교대근로자 쌍방간 편의를 위해 상호대행 근로하였더라도 실제근로시간이 합의된 근로시간범위내라면 일자변경을 이유로 한 별개의 휴일근로로 볼 수 없다 행정해석
근기1455-36724
1970-01-01
실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경우 휴게시간 30분 이상을 근로시간 도중에 실시하는 것은 적법하다 행정해석
근기01254-13728
1970-01-01
휴식시간은 4시간 근무시 30분 이상, 8시간 근무시 1시간 이상의 휴식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며 휴식시간을 부여하지 아니할 경우 위법이다 행정해석
근기01254-8271
1970-01-01
쟁의에 참가하지 않은 근로자에게는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행정해석
근기01254-7718
1970-01-01
집단조퇴 또는 월차휴가는 노동쟁의에 해당되며, 이에 참가하지 않은 근로자에게는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행정해석
근기01254-5944
1970-01-01
임시 일용근로자가 계속근무하였다면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기간에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행정해석
기준1422.9-4513
1970-01-01
2521  /  2522  / 2523 /  2524  /  2525  /  2526  /  2527  /  2528  /  2529  /  2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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