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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1. 연차휴가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소정근로일수를 9할 이상 출근한 경우에 한하여 부여받을 수 있다
2. 연차휴가일에 근로시 가산임금은 지급받을 수 없다
행정해석
근기01254-13213
1970-01-01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해고회피 노력을 충분히 하였으며, 대상자 선정기준에 하자가 없고, 노사간에 합의가 된 정리해고는 정당하며, 노조간부 등이 그 대상이라는 이유만으로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 재결례
99부노9및99부해35
1970-01-01
징계사유를 객관적인 판단없이 자의적이고 편의적으로 해석하여 신청인에게 가장 무거운 해고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재결례
2000부해419
1970-01-01
정당한 업무지시를 하는 상사에게 심한 폭언을 하는 등의 질상질서를 문란케 한 행위는 더이상 근로계약 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운 사유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 재결례
2000부해433
1970-01-01
지방자치단체의 직종폐지와 예산 전액 삭감은 긴박한 경영상 필요에 해당하고 해고회피 노력과 노동조합과 성실한 합의가 있었음으로 정당한 정리해고에 해당한다. 재결례
2000부해474
1970-01-01
운전기사가 음주상태에서 회사차량을 운행한 것은 충분한 해고사유가 되므로, 이러한 징계사유로 해고한 사용자의 처분은 정당하다. 재결례
2000부해610
1970-01-01
선원의 통상임금 산정시 연장ㆍ야간ㆍ휴일수당과 임시적ㆍ부분적 부정기적으로 지급되는 변동임금은 제외된다 행정해석
근기01254-14928
1970-01-01
연ㆍ월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근로시 가산임금은 지급되지 않는다 행정해석
근기01254-13726
1970-01-01
연차유급휴가를 수당으로 대체지급시 가산임금은 지급되지 않는다 행정해석
근기01254-1110
1970-01-01
노사합의로 연장ㆍ휴일근로수당을 일정액으로 지급하여도 무방하나 실제수당과 차액이 있을 시 부족분을 지급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근기1455-3876
1970-01-01
2521 /  2522  /  2523  /  2524  /  2525  /  2526  /  2527  /  2528  /  2529  /  2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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