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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사업장이 ‘제조업’을 병행한다고 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어서 사업장의 사업종류는 ‘91001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재결례
2012-24653
2013-05-21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른 ‘파견’과 파견법에 따른 ‘근로자파견’의 구분 행정해석
고용차별개선과-931
2013-05-20
퇴직공제 부당 납부금액을 환수할 때 절차의 간소화 차원에서 공제회가 직접 발주자에게 반환 할 수 있는지? 행정해석
인력수급정책과-552
2013-05-20
퇴직공제 부당 납부금액을 환수할 때 절차의 간소화 차원에서 공제회가 직접 발주자에게 반환 할 수 있는지? 행정해석
인력수급정책과-552
2013-05-20
장의비는 생명침해의 경우 발생하는 적극적 손해로서 합의 당시 재해자가 생존해 있었고 장의비를 포함해 합의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공단은 장의비 지급의무가 있다 행정해석
보상부-2824
2013-05-15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에 대한 부담금 산정 및 납입주기 행정해석
근로복지과-1689
2013-05-15
퇴직연금제도 가입자 사망 시 퇴직급여 지급 방법 행정해석
근로복지과-1679
2013-05-14
육아휴직자의 대체인력을 고용하기 전 3개월 이내에 회사사정을 이유로 감원한 사실이 있으므로 임신출산여성 고용안정지원금 지급거부처분은 정당하다 재결례
2012-23057
2013-05-14
법원의 불법파업이라는 판결에 따라 1차 해고 시 징계사유로 삼지 않은 사유를 포함하여 해고를 하였으나, 역시 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한 사례 재결례
2013부해196외
2013-05-14
2년의 기간제 근로계약 기간과 별도로 그 직전에 수행한 VJ업무의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없어 결과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무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2년 계약기간 만료일에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에 부당한 해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재결례
2013부해191
2013-05-13
251  / 252 /  253  /  254  /  255  /  256  /  257  /  258  /  259  /  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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