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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원활한 노사협의회 위원 선출을 위해 ‘노사협의회 선출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행정해석
노사협력정책과-1908
2013-05-21
출산·질병·부상 등 사유에 따른 파견기간 행정해석
고용차별개선과-956
2013-05-21
공사금액을 과다 계상하여 지원금을 부정수급했다는 이유로 한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 반환명령 처분 등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재결례
2013-4446
2013-05-21
고용환경개선 완료일 전 3개월부터 완료일 후 12개월까지 기간 중에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킨 사실이 인정되므로, 고용창출지원사업지원금 지급거부처분은 정당하다 재결례
2012-25293
2013-05-21
인수·인계 시에 행해지는 검사 업무가 자동차탁송사업을 위한 부수적인 업무로서 행해지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50405 육상화물취급업’으로 결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재결례
2012-22048
2013-05-21
도산등사실인정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행한 도산등사실인정 거부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재결례
2013-3558
2013-05-21
산재보험 관계를 잘못 판단하여 산재보험료가 잘못 징수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업종류를 변경하여 소급 적용하면서 이에 대한 가산금과 연체금까지 부과한 부분은 부당하다 재결례
2012-22050
2013-05-21
체당퇴직금은 지급보장의 범위 내에서 미지급 퇴직금을 연간으로 산정한 금액과 연간 상한액 중 적은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는 체당퇴직금 산정방식은 합리성이 있다 재결례
2013-610
2013-05-21
본사의 영업 및 지원부서의 근로자 수가 부설연구소의 근로자 수보다 많다는 이유로 본사의 주된 사업이 ‘91001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변경 거부처분은 위법·부당하다 재결례
2013-5319
2013-05-21
전문인력채용지원금 2차분 지급거부처분은 정당하다 재결례
2013-20860
2013-05-21
251 /  252  /  253  /  254  /  255  /  256  /  257  /  258  /  259  /  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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