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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업무수행 중 우측 하악부 충격으로 상병명 “좌측 치아파절(#24)”이 발생한 것은 재해경위상 재해와 상병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재결례
1970-01-01
청구인은 건설사 아파트 현장 등에서 지게차, 로우더 등 건설장비를 소유하여 운전하고 대여하는 사업을 운영하는자로서, 재해발생 당시 사업장에서 건설 장비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근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청구인이 행한 고용 및 산재보상보험료 등 징수처분은 위법·부당하다. 재결례
산재보상보험심사위원회 2011-14235
1970-01-01
사업주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인한 직업능력개발훈련비 부정수급에 대해 처분 당시 근거법령인 구 고용보험법 및 직능법상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등의 제재조치가 가능하다. 다만, 그 금액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신청한 횟수에 따라 제한된다. 재결례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11-11845
1970-01-01
지역적 구속력이 적용되는 근로자는 지역내 전체의 동종근로자를 말하며, 적용되는 부분은 규범적 부분에 한한다 행정해석
노조01254-10127
1970-01-01
일반적 구속력이 적용되는 것은 단체협약 중 규범적 부분에 한한다 행정해석
노조1454-31039
1970-01-01
해외취업근로자에게는 국내법 적용이 없으므로 일반적 구속력 적용이 없다 행정해석
노조01254-8223
1970-01-01
단체협약을 갱신체결하는 경우 신단체협약은 구단체협약을 대체하며 임금협약의 유효기간은 1년이다 행정해석
노조01254-7714
1970-01-01
단체협약 유효기간 중 협약갱신을 요구하는 쟁의행위는 정당하지 않다 행정해석
노사32281-14989
1970-01-01
단체협약 효력기간 만료 전에는 그 변경요구를 할 수 없다 행정해석
노사32281-13719
1970-01-01
단체협약 유효기간 중에 협약갱신을 위한 쟁의행위는 정당하지 않다 행정해석
노사32281-8880
1970-01-01
2501 /  2502  /  2503  /  2504  /  2505  /  2506  /  2507  /  2508  /  2509  /  2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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