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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수근터널증후군이 외상후 이차적으로 발병한 상병으로 판단되어 이에 대한 요양 승인 인정 사례 재결례
1970-01-01
사고현장에서의 비명소리가 있었고, 쓰러져 있는 것을 목격한 사람이 있으며, 신경증상 및 근전도 검사를 고려하여 재해와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한 사례 재결례
1970-01-01
뇌출혈이 기존증인 뇌동정맥기형에 의한 뇌출혈이나 업무수행성이 명백하고 업무와 무관하게 전적으로 기존질환의 악화로 인하여 자연발생적으로 초래되었다고 볼 만한 명백한 근거가 없으므로 업무와 상병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고 본 사례 재결례
1970-01-01
구제명령은 중노위 재심신청이나 행정소송의 제기에 의해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않는다 행정해석
노조01254-14809
1970-01-01
새벽에 본인 차량으로 이동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주오던 택시와 추돌하는 교통사고가 난 경우에도 사무실로 복귀하던 중이었다면, 사무실 근처에 와서 차량을 주차하는 과정까지는 출장으로 보아야 할 것이기 때문에 출장중의 재해로서 보험급여를 행함이 타당하다고 본 사례 재결례
1970-01-01
자동차 생산공장에서 반복적 작업을 수행하는 청구인이 추간판탈출증이 생긴 경우, 퇴행성 변화가 동반되어 있으나 업무와의 상병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등의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요양승인함이 타당하다고 본 사례 재결례
1970-01-01
직장 축구동호회 대항전에서 “안면부 비골골절”을 당했어도, 대회에 참여토록하라는 지시가 있었던점, 동 대회 참여와 관련하여 회사측으로부터 비용지원이 있었던 점, 재해당일 축구선수로 참여한 근무자는 당일 근무일임에도 회사측에서 대체근무자를 세우고 참여자들에 대하여 당일 근무한 것으로 처리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고 본 사례 재결례
1970-01-01
공사현장에서 사용하였던 철근반장의 개인소유 건설장비를 운반하던 중 발생한 재해의 경우, 철근절단기의 반출작업이 당해 공사와 무관한 사적행위가 아니고, 반출작업이 당해 공사의 완성과도 무관하지 않는 등의 사정을 고려했을 때 작업에 부소되는 작업이라고 인정한 사례 재결례
1970-01-01
거푸집 조립작업중 자재를 들어올리다가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 “우측견관절회전근개파열”을 인정한 사례 재결례
1970-01-01
화상은 그 원인이 실신에 있으며 실신의 원인은 장시간 쪼그려 앉은 상태로 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일시적인 미주신경성 혹은 뇌허혈에 의한 실신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재해는 실신의 원인이 작업자세, 작업환경(산소결핍의 가능성, 소음발생 등) 등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를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화상 또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함이 타당하다 재결례
1970-01-01
2491  /  2492  /  2493  /  2494  /  2495  /  2496  /  2497  /  2498  /  2499  / 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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