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공인노무사법
지원금
코로나
근로기준
일,가정
HR
안전보건
노사관계/노사협의회
외국인고용
법정교육 및 근로자교육
근로감독
채용
질의 회시집
각종 서식
고령자 고용
고용보험
건설업
실업급여
장애인 고용
공무직
공무원연금/재해보상법
국민연금법
사학연금법
종합
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보상보험
임금채권보장 · 체당금
퇴직연금사업
고용보험 등 가입
근로복지
노동위원회
심판
조정
차별시정
복수노조
기관보도자료
판례
대법원
헌법재판소
고등법원
지방법원
행정법원
행정자료
재결례
행정해석
지침
뉴스&포커스
노사정뉴스
월간포커스
노동관계법령
노사관련법령
법정서식
예규
훈령
고시
홈 > 행정자료
제목
사건번호
본문
-
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상시 5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 제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행정해석
고용차별개선과-1029
2013-05-30
상시 근로자 수 산정 기준 및 방법
행정해석
고용서비스정책과-2260
2013-05-28
노무전담 근무경력은 상시사용 300인 이상 근로자 전체를 관리한 경력이어야 하는지
행정해석
고용서비스정책과-2260
2013-05-28
근로자위원이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노사협의회에 참석한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이다
행정해석
노사협력정책과-1981
2013-05-28
체당금 지급 청구는 도산등사실인정이 있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청구하도록 되어 있고, 이는 제척기간 즉 법률이 규정하는 권리의 존속기간으로서 제척기간이 만료되면 그 권리는 당연히 소멸한다
재결례
2012-19743
2013-05-28
회사에서 근무하였음을 확인할 만한 입증자료가 없어 체당금지급사유 확인불가통지처분을 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재결례
2013-6470
2013-05-28
대형폐기물 등 수거운반 업무가 근로자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는지
행정해석
고용차별개선과-987
2013-05-24
직접생산공정업무 범위, 파견기간 및 근로자파견대상업무 등
행정해석
고용차별개선과-973
2013-05-2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 차상위계층에 선정되어 자활사업에 참여한 사람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로 볼 수 없다
재결례
2013부해212
2013-05-23
심판담당공익위원 및 차별시정담당공익위원의 자격기준에는 해당하지 않으면서, 조정담당공익위원의 자격기준에만 해당하는 자는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이 될 수 없다
행정해석
법제처13-0143
2013-05-22
241
/
242
/
243
/
244
/
245
/
246
/
247
/
248
/
249
/
250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금지
한국공인노무사회 사업자등록번호 : 107-82-04526 | 분쟁조정기관표시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우 : 0722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54길 17 (영등포구 당산동6가 344-9) 5층, 6층
전화 : 02-6293-6101(代), 02-6293-6119(전산팀) | 팩스 : 02-786-6113
COPYRIGHT 한국공인노무사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