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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상시 5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 제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행정해석
고용차별개선과-1029
2013-05-30
상시 근로자 수 산정 기준 및 방법 행정해석
고용서비스정책과-2260
2013-05-28
노무전담 근무경력은 상시사용 300인 이상 근로자 전체를 관리한 경력이어야 하는지 행정해석
고용서비스정책과-2260
2013-05-28
근로자위원이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노사협의회에 참석한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이다 행정해석
노사협력정책과-1981
2013-05-28
체당금 지급 청구는 도산등사실인정이 있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청구하도록 되어 있고, 이는 제척기간 즉 법률이 규정하는 권리의 존속기간으로서 제척기간이 만료되면 그 권리는 당연히 소멸한다 재결례
2012-19743
2013-05-28
회사에서 근무하였음을 확인할 만한 입증자료가 없어 체당금지급사유 확인불가통지처분을 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재결례
2013-6470
2013-05-28
대형폐기물 등 수거운반 업무가 근로자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는지 행정해석
고용차별개선과-987
2013-05-24
직접생산공정업무 범위, 파견기간 및 근로자파견대상업무 등 행정해석
고용차별개선과-973
2013-05-2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 차상위계층에 선정되어 자활사업에 참여한 사람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로 볼 수 없다 재결례
2013부해212
2013-05-23
심판담당공익위원 및 차별시정담당공익위원의 자격기준에는 해당하지 않으면서, 조정담당공익위원의 자격기준에만 해당하는 자는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이 될 수 없다 행정해석
법제처13-0143
2013-05-22
241  /  242  /  243  /  244  /  245  /  246  /  247  /  248  /  249  / 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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