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공인노무사법
지원금
코로나
근로기준
일,가정
HR
안전보건
노사관계/노사협의회
외국인고용
법정교육 및 근로자교육
근로감독
채용
질의 회시집
각종 서식
고령자 고용
고용보험
건설업
실업급여
장애인 고용
공무직
공무원연금/재해보상법
국민연금법
사학연금법
종합
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보상보험
임금채권보장 · 체당금
퇴직연금사업
고용보험 등 가입
근로복지
노동위원회
심판
조정
차별시정
복수노조
기관보도자료
판례
대법원
헌법재판소
고등법원
지방법원
행정법원
행정자료
재결례
행정해석
지침
뉴스&포커스
노사정뉴스
월간포커스
노동관계법령
노사관련법령
법정서식
예규
훈령
고시
홈 > 행정자료
제목
사건번호
본문
-
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요부염좌, 하지 심부정맥 혈전증”의 상병으로 요양 후 치료종결 하고, “좌측 하지 심부정맥 혈전증“으로 재요양 신청을 승인한 사례
재결례
1970-01-01
상병명 “우안 결막이물”로 요양 중 상병명 “우안 각막혼탁”을 추가상병신청을 승인한 사례
재결례
1970-01-01
계단에서 실족하여 추락하는 업무상 재해를 입고 산재요양중 “방광의 신경근 기능장애”에 대해 추가 진단을 받고 추가상병신청을 승인한 사례
재결례
1970-01-01
사무실 복귀 중 상대방 차량을 피하려다 담벼락에 차를 부딪히는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요양 중 “췌장 및 십이지장 손상”을 추가상병으로 인정받은 사례
재결례
1970-01-01
산재요양승인을 받고 요양중 근거리 사물이 두 개로 보이는 복시현상이 있어 “우측안와내측 파열골절(만성)” 진단을 받아 추가상병신청이 승인된 사례
재결례
1970-01-01
상병치료는 종결되었으나 그로 인한 합병증인 상병명 “조갑함입증”으로 인한 통증으로 요양연기를 인정한 사례
재결례
1970-01-01
자문의사협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채 치료종결을 결정한 것은 관련 규정을 위반한 하자있는 처분이 명백하므로 요양연기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 사례
재결례
1970-01-01
업무상 과로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업무수행중 뇌출혈이 발병되었고 자연발생적으로 초래되었다고 입증할 명백한 근거가 없다는 점등을 고려할 때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사례
재결례
1970-01-01
근로자가 중간관리자로서의 심리적 스트레스를 겪고 있고, 평소 초과근로를 하고 있으며, 재해발병 당시의 연장근무와 철야근무를 했다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휴일근무 익일 야간 작업장에 도착한 직후 발병한 “좌측 대뇌 뇌경색”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재결례
1970-01-01
농산물 입출고창고 근무자의 "유행성 출혈열"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 사례
재결례
1970-01-01
2491
/
2492
/
2493
/
2494
/
2495
/
2496
/
2497
/
2498
/
2499
/
2500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금지
한국공인노무사회 사업자등록번호 : 107-82-04526 | 분쟁조정기관표시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우 : 0722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54길 17 (영등포구 당산동6가 344-9) 5층, 6층
전화 : 02-6293-6101(代), 02-6293-6119(전산팀) | 팩스 : 02-786-6113
COPYRIGHT 한국공인노무사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