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행정자료
-
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요부염좌, 하지 심부정맥 혈전증”의 상병으로 요양 후 치료종결 하고, “좌측 하지 심부정맥 혈전증“으로 재요양 신청을 승인한 사례 재결례
1970-01-01
상병명 “우안 결막이물”로 요양 중 상병명 “우안 각막혼탁”을 추가상병신청을 승인한 사례 재결례
1970-01-01
계단에서 실족하여 추락하는 업무상 재해를 입고 산재요양중 “방광의 신경근 기능장애”에 대해 추가 진단을 받고 추가상병신청을 승인한 사례 재결례
1970-01-01
사무실 복귀 중 상대방 차량을 피하려다 담벼락에 차를 부딪히는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요양 중 “췌장 및 십이지장 손상”을 추가상병으로 인정받은 사례 재결례
1970-01-01
산재요양승인을 받고 요양중 근거리 사물이 두 개로 보이는 복시현상이 있어 “우측안와내측 파열골절(만성)” 진단을 받아 추가상병신청이 승인된 사례 재결례
1970-01-01
상병치료는 종결되었으나 그로 인한 합병증인 상병명 “조갑함입증”으로 인한 통증으로 요양연기를 인정한 사례 재결례
1970-01-01
자문의사협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채 치료종결을 결정한 것은 관련 규정을 위반한 하자있는 처분이 명백하므로 요양연기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 사례 재결례
1970-01-01
업무상 과로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업무수행중 뇌출혈이 발병되었고 자연발생적으로 초래되었다고 입증할 명백한 근거가 없다는 점등을 고려할 때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사례 재결례
1970-01-01
근로자가 중간관리자로서의 심리적 스트레스를 겪고 있고, 평소 초과근로를 하고 있으며, 재해발병 당시의 연장근무와 철야근무를 했다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휴일근무 익일 야간 작업장에 도착한 직후 발병한 “좌측 대뇌 뇌경색”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재결례
1970-01-01
농산물 입출고창고 근무자의 "유행성 출혈열"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 사례 재결례
1970-01-01
2491  /  2492  /  2493  /  2494  /  2495  /  2496  / 2497 /  2498  /  2499  /  2500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금지
한국공인노무사회 사업자등록번호 : 107-82-04526 | 분쟁조정기관표시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우 : 0722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54길 17 (영등포구 당산동6가 344-9) 5층, 6층
전화 : 02-6293-6101(代), 02-6293-6119(전산팀) | 팩스 : 02-786-6113
COPYRIGHT 한국공인노무사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