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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요양 중 보조기(휠체어) 구입비용 청구를 승인한 사례 재결례
1970-01-01
두부 MRI비용 본인부담금을 요양비로 지급한 사례 재결례
1970-01-01
업무상재해로 인해 “경수손상 및 상완골 골절(우측), 제4, 5경추골절, 제2, 3흉추 분쇄골절, 요골, 척골골절(좌측), 두피열상, 뇌진탕, 신경인성 방광, 하반신 완전마비"의 상병있는 경우, 요양 기간에 대하여 요양비(철야간병료) 청구를 승인한 사례 재결례
1970-01-01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양측하지절단"의 상병으로 요양기간 중의 요양비(철야간병료)를 청구를 승인한 사례 재결례
1970-01-01
“상병명: 하반신마비, 둔부욕창, 신경인성방광”의 상병으로 산재요양 후 둔부에 욕창이 재발하여 재요양신청을 승인한 사례 재결례
1970-01-01
재요양 승인 이전 임의로 요양로 받았지만 긴급하게 요양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여 재요양신청서가 접수된 시점 이전에 대해서도 재요양승인을 인정한 사례 재결례
1970-01-01
상병명 “충돌증후군 양측 견관절, 중수골간 인대손상 우측 완관절”로 요양 후 복직하여 근무하면서 상병에 대해 주 1~2회 치료를 받던 중 “양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의 상병으로 진단받아 수술적 가료를 위해 재요양 신청을 승인한 사례 재결례
1970-01-01
상병명 “코뼈골절, 우측 비골신졍 불완전손상, 뇌진탕증, 우 무릎염좌, 다발성좌상”으로 요양 후 치료종결하였다가 상병명 “안장코, 비중격 만곡증”에 대한 수술의 필요로 재요양신청을 승인한 사례 재결례
1970-01-01
상병명 “우안 열공성 망막박리”로 요양한 후 종결하였으나 이후 증상 악화되어 우안에 대한 백내장 및 녹내장에 재요양이 필요하여 재요양을 승인한 사례 재결례
1970-01-01
재요양신청 당시 동일한 사유로 이미 보험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재요양 대상에 해당된다면 재요양을 승인하고, 이후 수급권자가 청구하게 될 제 보험급여에서 이미 민법이나 타 법령에 의해 지급받은 것으로 인정되는 급여 만큼을 공제한 후 지급하여야 한다. 재결례
1970-01-01
2491  /  2492  /  2493  /  2494  /  2495  / 2496 /  2497  /  2498  /  2499  /  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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