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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청구인의 경우 MRI상 과거 뇌출혈의 흔적이 뚜렷하고 뇌위축 소견이 확인된다는 소견에 근거하여 “국부에 완고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인 장해등급 제12급12호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재결례
1970-01-01
청구인은 안면부 열상 및 두개골 골절 등에 따른 수술로 안면부 선상흔 4cm와 두개골 결손 8×3cm이 잔존하므로 이는 각각 제12급제14호에 해당하고, 뇌손상으로 인한 후유장해로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가 제7급제4호에 해당되는 것으로인정되는바, 이를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 제3호에 의하여 조정을 하여 제6급으로 결정한다 재결례
1970-01-01
척주에 변형장해 장해 제8급제2호와 기능장해 제10급제6호가 잔존하는 이는 동일 부위에 대한 장해로 그 중 상위한 등급인 제8급제2호만을 인정함이 타당하고, 이외 뇌 손상으로 인한 신경․정신장해가 제9급제15호에 해당되는바, 이를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 제3호에 의하여 조정을 하여 제7급으로 결정한다. 재결례
1970-01-01
청구인은 기질적 인지장애 및 지능저하, 두통 등으로 그 장해의 정도는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에 해당되어 장해등급은 제9급 15호에 해당되고, 흉터장해는 안면부에 3cm의 선상흔이 잔존하는 상태로 제12급 14호에 해당되어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조정의 방법으로 산정한 최종장해등급은 제8급에 해당된다 재결례
1970-01-01
비록 피재자는 장해보상 청구 당시 말기 위암으로 진단된 사실이 있고, 선행사인 위암으로 사망을 하였지만, 장해보상 청구 당시 요양 승인 상병에 대한 제증상이 고정된 상태로 보이므로 결정기관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장해보상청구서 반려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재결례
1970-01-01
청구인의 장해상태는 안면부에 70%의 화상과 일부 비후성 반흔이 같이 남아 있어 화상 자체가 없어지는 등 완치가 되어 재해 이전 상태로 돌아가는 것은 아니므로 청구인의 경우 장해보상청구 시점에서 증상고정으로 인정하여 장해보상을 행하더라도 장해등급의 변동이 없어 결국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사람”인 장해등급 제7급제12호로 장해등급 결정이 되어야 한다 재결례
1970-01-01
청구인의 장해상태는 우측슬관절의 전방 불안정성은 없고, 운동범위의 제한도 확인되지 않으나 연골절제술 및 인대재건술 등에 따른 동통이 잔존하는 상태로 인정되는바, 이는 제14급제9호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사람"에 해당된다 재결례
1970-01-01
집단조퇴가 조합의 주도로 자신의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회사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였다면 쟁의행위에 해당된다 행정해석
노사32281-5606
1970-01-01
청구인은 총비골신경의 부분마비로 인해 좌 1족지의 운동제한이 일부 있을 것으로 추정되기는 하나, 좌1족지 운동신경이 완전마비되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외상으로 인해 “노동에는 지장이 없지만 수상부위에 거의 항상 동통이 남거나 또는 신경손상으로 인해 동통 이외의 이상감각이 나타나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장해등급 제14급9호를 인정함이 타당하다 재결례
1970-01-01
우 족관절 운동범위가 0도로 장해등급 제8급제7호, 우 족지부운동범위가 중족지관절, 지관절 운동범위 각 0도의 완전강직 상태로 장해등급 제9급제13호여서 이를 준용하면 장해등급 준용 제7급에 해당되며, 또한 우측 종골 부위에 장해등급 제12급제12호가 추가로 확인되므로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에 의거 조정하여 한 개 등급을 인상한다 재결례
1970-01-01
2491  /  2492  /  2493  / 2494 /  2495  /  2496  /  2497  /  2498  /  2499  /  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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