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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피재자의 재해는 출장에 당연히 또는 통상 수반되는 범위내의 행위로 인정되므로 사업주의 지배 또는 관리하에서 업무수행 중 발생된 재해로 판단한 사례 재결례
1970-01-01
연장근로 등이 근로계약, 단체협약, 노사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업무의 정상한 운영을 저해할 경우 쟁의행위에 해당된다 행정해석
노사32281-17854
1970-01-01
행사가 친목회에서 주관했더라도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행사에 참여하던 중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고 본 사례 재결례
1970-01-01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중에 그 일부내용의 변경을 요구하며 쟁의행위에 돌입하는 것은 정당한 것이 아니다 행정해석
노사32281-16552
1970-01-01
피재자는 행사에 참가한 후 복귀하는 도중 영업소를 방문하여 영업소 직원과 대화를 하고 휴식을 취한 행위는 비록, 사업주의 지시나 보고가 없었다 해도 업무와 무관한 사적행위라고 볼 만한 증거는 없고, 순로가 이탈되지 않아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었다고 판단되고 그 과정에서 피재자가 재해를 당하였으므로 당연히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 재결례
1970-01-01
단체협약의 유효기간동안 단체협약을 준수하여야 할 의무가 발생되므로 유효기간중에 기존협약의 변경을 요구하며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 행정해석
노사32281-11463
1970-01-01
피재자의 기초질환이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의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되지 않았고, “업무수행중 발생한 뇌출혈로 업무상재해로 승인함이 타당하다”는 자문의 소견을 참조할 때, 피재자의 사망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재결례
1970-01-01
단체협약 유효기간 중 조합이 쟁의행위를 할 경우 정당한 쟁의행위라 할 수 없다 행정해석
노사32281-10110
1970-01-01
당초 요양상병과 무관한 개인적인 기존질환에 의하여 사망하였다고 볼 만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망인의 업무와 사망간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함이 타당하다 재결례
1970-01-01
쟁의기간 중 회사출입문 봉쇄, 비노조원의 출입저지, 근로자가 아닌 자의 사용자 의사에 반한 임의출입허용 등은 노동3권의 한계를 이탈하였으므로 정당성을 상실한다 행정해석
노사32281-8314
1970-01-01
2491  / 2492 /  2493  /  2494  /  2495  /  2496  /  2497  /  2498  /  2499  /  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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