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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의 판단여부(1) 재결례
1970-01-01
청구인은 비록, 사업주와 친형제지간이나 사업주 지배관리하에서 노무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인정한 사례 재결례
1970-01-01
청구인은 사업주와 동거하는 아들이여도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여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사례 재결례
1970-01-01
피재자가 평소 흡협을 하였어도 착암공으로서 광업의 분진작업 종사경력이 있고 병형이 1형인 자로서 원발성폐암이 발병하였고 이로 인해 전이성 뇌종양으로 사망하였음이 분명하므로 피재자의 사망은 진폐합병증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재결례
1970-01-01
피재자가 업무상 사유에 의해 자살을 한 경우,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하여 정신과 치료를 받지 않은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사례 재결례
1970-01-01
착오 지급된 부당이득금의 소멸시효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인이 보험급여를 수령하여 부당이득이 성립된 보험급여 지급일부터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 재결례
1970-01-01
피재자가 중기소유주와 4촌간으로서 동업자 관계에 있었어도 제반사정을 고려했을 때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업무상재해를 인정한 사례 재결례
1970-01-01
망인이 사고당일 맨홀에 들어간 경위에 대해서는 명확히 알 수 없다고 하더라도 망인의 업무,관계자 진술내용등을 고려했을 때, 팀장으로 수행하여 온 업무특성을 감안하면 업무 또는 업무와 관련한 필요적 부수행위를 하기 위하여 맨홀에 들어갔다가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는 것이 더 합당하고업무와 무관한 사적행위로 인정할 만한 명백한 이유를 찾을 수 없는 등 이건 망인의 재해는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 재결례
1970-01-01
피재자는 업무의 형편상 정해진 근무시간이 없이 24시간 동안 수시작업이 필요한 상황에서 찜질방 내에서 기거하던 중 재해가 발생하였고, 숯가마 안에서의 취침을 금지하는 의사표시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근거를 찾을 수 없으며, 그 외 자해행위, 사적행위 또는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하여 재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만한 근거는 발견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는 상태에서 재해가 발생한 것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재결례
1970-01-01
비조합원은 쟁의기간 중에 자신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창고에 보관 중인 제품을 반출할 수 있고, 여기에 조합원들이 물리적인 힘을 사용하여 방해하는 것은 업무방해에 해당된다 행정해석
노사32281-19608
1970-01-01
2491 /  2492  /  2493  /  2494  /  2495  /  2496  /  2497  /  2498  /  2499  /  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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