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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장해보상 청구의 소멸시효는 재요양 종결시점인 기준으로 진행된다 재결례
1970-01-01
민사손해배상 합의를 하였으나 그 합의가 적법하게 합의해제되었다면 청구인의 보험급여청구권은 존재한다 재결례
1970-01-01
청구인의 경우 재해가 발생한 이후 일정한 기간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매월 급여를 지급 받았음이 명백한 경우이기에 산재법 제48조제3항에서 정하는 동일한 사유는 산재법상 동일한 기간 동안 지급하여야 할 휴업급여액에 한정하여 적용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를 향후 일실소득에 해당하는 장해급여액에까지 확대하여 적용할 수는 없다 재결례
1970-01-01
청구인의 추가상병인 “외상성 후각장애”에 대한 소멸시효 기산점은 업무상재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사유가 없게 된 때인 추가상병 승인일로 봄이 타당하다 재결례
1970-01-01
청구인의 재해가 회사내에서 발생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기존의 제조업에 따른 사업영역으로 판단될 뿐 건설공사에 해당된다고 볼 만한 상황은 발견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재결례
1970-01-01
청구인은 (주)OO의 내근 근무자로서 기술부장으로 근무하였고, 위 공사현장에서 작업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대표이사의 지시에 의하여 공사 진행정도에 대한 확인 점검 차 출장 중 재해를 당한 것이므로 이는 공사현장 소속이 아닌 (주)OO 소속으로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 재결례
1970-01-01
재해발생시점에서의 총공사금액은 공사비용으로 직접 지출된 금액과 공사를 예정하고 하도급계약을 하여 공사비용을 예측할 수 있는 모든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총공사금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재결례
1970-01-01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공사로서 적용사업장내 면적을 기준으로 하는 건축공사와 공사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기타 인테리어 보수공사를 동시에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고 기타 보수공사를 포함한 공사금액이 2천만원 이상이어서 산재보험법에 의한 당연 적용대상 사업장에 해당된다 재결례
1970-01-0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의 판단여부(3) 재결례
1970-01-0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의 판단여부(2) 재결례
1970-01-01
2481  /  2482  /  2483  /  2484  /  2485  /  2486  /  2487  /  2488  /  2489  / 2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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