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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상병명 “우측 삼두박근 건파열”으로 치료예상기간 통원 121일, 입원 1일, 2006. 12. 30 통원 444일로 하여 요양을 신청하였으나, 2006. 12. 31. 이후는 증세고정 단계로 봄이 타당하다는 의학적 소견을 이유로 치료예상기간을 2006. 6. 13 ~ 2006. 12. 31. 승인하고 나머지 기간은 불승인한 경우 재결례
1970-01-01
합판해체 작업을 하던 중 추락한 재해로 상병명 “우측 종골 관절내 분쇄골절, 좌측 종골 관절내 분쇄골절, 좌측 족부 주상골 분쇄골절, 좌측 족부 설상골 내측부 골절, 요추부 염좌, 다발성 좌상”의 진단을 받아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불승인한 경우 재결례
1970-01-01
작업 중 약 3미터 높이에서 떨어져 발생한 재해에 대해 신청 상병증 “두개골 골절(우측 측두부), 두피열상, 경추부 염좌, 요추부 염좌, 우측 제9, 10번 늑골골절, 좌측 제1요추 횡돌기 골절, 우측 비골골절, 우측 슬관절 염좌, 둔부좌상”은 승인하고, “급성 경막상 혈종(우측 측두부), 출혈성 뇌좌상, 우측 혈흉, 우측 신장파열”은 재해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불승인한 경우 재결례
1970-01-01
작업 중 주방냉장고에 어깨를 부딪쳐 상병명 “우측 견관절 주상근 파열, 우측 견관절 관절순 파열”으로 요양을 신청하였으나, “우측 견관절 주상근 파열”에 대해서만 승인하고 “우측 견관절 관절순 파열”에 대해서 불승인 경우 재결례
1970-01-01
정기 항공운송사업에 필수적인 관제업무, 관련시설의 유지ㆍ수선업무 등을 담당하여 국제공항관리공단의 업무가 정지 또는 폐지되는 경우에 항공운송업무가 정지된다면 공익사업에 해당된다 행정해석
노사32281-17827
1970-01-01
노동쟁의조정법 제4조의 공중위생사업은 일반공중을 상대로 하여 쓰레기 수집 및 처리, 분뇨 수거 및 처리, 살균 및 소독 등을 수행하는 업무를 말하는 바 분뇨 수거사업은 이에 해당된다 행정해석
노사32281-13533
1970-01-01
투자금융회사와 종합금융회사는 노동쟁의조정법 제4조의 공익사업으로 보기 어렵다 행정해석
노사32281-4514
1970-01-01
지부가 쟁의행위 절차를 밟기 위해서는 규약에 의하여 독립된 단체협약체결권을 가져야 한다 행정해석
노사32281-11721
1970-01-01
선박블럭 제작업체인 청구인 회사가 선박블럭의 제작업무는 사내협력업체에 모두 도급을 주고, 청구인회사는 제작공정에 일체 참여하지 않고 설계와 사내협력업체의 관리․감독만 하는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를 ‘선박건조 및 수리업’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기타의 각종사업’으로 볼 것인지 여부 재결례
보험료 20110531
1970-01-01
청구인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확정되었을 뿐, 실제로 지급된 것이 아니고 기타 청구인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되었거나 포기 또는 면제된 것이 아니므로 청구인의 손해배상청구권 및 보험급여청구권은 존재하고, 공단의 보험급여지급의무는 소멸되지 않는다 재결례
1970-01-01
2481  /  2482  /  2483  /  2484  /  2485  /  2486  /  2487  /  2488  / 2489 /  2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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