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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사업장 내 통로에서 족구시합 중 재해가 발생하여 상병명 “좌 하퇴부 비복근 부분파열”로 요양을 신청한 사안에서, 사고발생은 휴게시간 중에 인정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하나 지정 외 장소에서의 운동을 금하고 있는 사업주의 구제적인 지시를 위반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불승인한 경우 재결례
1970-01-01
야유회에 참석하여 족구시합 중 재해가 발생하여 상병명 “좌측 족관절 외과 골절 및 내측 인대 파열”로 요양을 신청하였으나, 사업주의 지배관리를 벗어나 자율적으로 이루어진 야유회에 참석하던 중에 발생한 재해로 판단하여 불승인한 경우 재결례
1970-01-01
출근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상병명 “좌측 요골 및 척골 골절, 좌측 대퇴부 개방성 골절, 우측 요골 말단 골절, 좌측 경골 골절”로 요양을 신청하였으나, 개인 소유의 차량을 이용하여 출근하던 중에 발생한 재해로 판단하여 불승인한 경우 재결례
1970-01-01
청구인의 사업장의 부사장 및 부장과 저녁식사를 한 후 식당 내 계단에서 실족하여 상병명 “비사골 안와골절”로 요양을 신청하였으나, 사업주 지배관리를 벗어난 사적인 모임으로 판단하여 요양 불승인한 경우 재결례
1970-01-01
회사의 차량으로 내화벽돌을 운송하던 중 재해가 발생하여 상병명 “좌측 제2수지 압궤손상(신근건 손상) 및 근위지골골절, 좌측 수부 압궤손상”으로 요양을 신청하였으나, 출장 중 정상적인 순로를 벗어난 사적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로 판단하여 불승인한 경우 재결례
1970-01-01
사업장 내에서 철근에 정강이가 협착되는 재해가 발생하여 상병명 “좌측 하지 경·비골 골절, 좌측 슬관절 염좌, 좌측 족관절 외측인대 파열”로 요양을 신청하였으나, “좌측 하지 경·비골 골절, 좌측 슬관절 염좌”는 승인하고, “좌측 족관절 외측인대 파열”은 불승인한 경우 재결례
1970-01-01
용접작업을 하던 중 용접불똥이 튀어 상병명 “이개 귀의 화상 및 부식, 화농성 중이염”으로 요양을 신청하였으나, “이개 귀의 화상 및 부식”은 승인하고 “화농성 중이염”은 불승인한 경우 재결례
1970-01-01
하차작업 중 포대가 떨어지면서 상병명 ‘좌측 슬관절 내측 측부인대 완전파열, 좌측 슬관절 반달연골의 열상’으로 요양을 신청하였으나, ‘좌측 슬관절 반달연골의 열상’은 승인하고, ‘좌측 슬관절 내측 측부인대 완전파열’은 불승인한 경우 재결례
1970-01-01
체결용 볼트를 조이던 중 볼터가 파손되면서 중심을 잃고 땅바닥으로 넘어지면서 상병명 “우측 제9, 10, 11번 늑골 골절, 좌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 파열”으로 요양을 신청하였으나, “우측 제9, 10, 11번 늑골 골절”은 승인하고, “좌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 파열”은 불승인한 경우 재결례
1970-01-01
H빔을 내리던 중 허리를 삐끗하는 사고를 당하여 상병명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 제5요추-1천추간 추간판탈출증,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으로 요양을 신청하였으나, “제4-5 요추 및 제5요추-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은 불승인하고,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에 대하여만 요양을 승인한 경우 재결례
1970-01-01
2481  /  2482  /  2483  /  2484  /  2485  /  2486  /  2487  / 2488 /  2489  /  2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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