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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일
소음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다 비소음작업장으로 작업전환 후 소음성 난청으로 장해보상을 청구한 경우의 장해급여 지급여부
재결례
1970-01-01
상병명 “양안 화학 화상”으로 치료종결 후 장해보상을 청구한 경우의 장해등급
재결례
1970-01-01
상악 5개의 치아를 발치하였고, 하악 2개의 치아는 발치하지 않았으나 치수괴사로 신경치료 후 보철물을 씌운 경우의 장해등급
재결례
1970-01-01
상병명 “전방출혈(우안), 초자체 출혈(우안)”로 치료종결 후 장해보상을 청구한 경우의 장해등급
재결례
1970-01-01
상병명 “좌안 안내이물, 각막열상, 무수정체안, 망막출혈”로 치료종결 후 장해보상을 청구한 경우의 장해등급
재결례
1970-01-01
산재보험에 임의 가입한 중소기업 사업주가 휴업급여를 신청한 사안에서, 원처분기관은 청구인이 중식요리점의 사업주로서 휴업급여 청구기간 동안 임시로 고용한 주방장에 대한 관리·감독업무 및 전화를 통한 음식 주문 접수 업무 등 사업장 운영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것이 확인되어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부지급한 경우
재결례
1970-01-01
2007. 10. 18. 부터 2007. 10. 28. 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를 청구하였으나, 청구인이 휴업급여 청구 당시 작성된 확인서에 2007. 10. 17.부터 2007. 12. 31. 기간에 대하여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기재된 사실이 있어 휴업급여를 부지급한 경우
재결례
1970-01-01
중·소기업 특례적용 사업주가 요양승인 받고 2008. 7. 5 ~ 8. 19.( 46일)간 휴업급여를 청구하였으나, 원처분기관은 청구인이 입원한 7. 6 ~ 7. 10. 까지만 휴업급여를 지급하고 나머지 기간은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부지급한 경우
재결례
1970-01-01
청구인의 의료기관의 진료가 확인되는 2008. 1. 7. 부터 2008. 1. 28. 기간 및 2008. 3. 8.부터 2008. 3. 20 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를 지급하고, 나머지 기간에 대하여는 의료기관에 대한 진료기록이 없어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휴업급여를 부지급한 경우
재결례
1970-01-01
원처분기관이 휴업급여 지급을 위한 평균임금을 기본급 130만원을 기초로 한 43,102원91전으로 산정한 사안에서, 청구인은 입사 후 3개월간은 220만원 이후부터는 250만(기본급 130만원, 수당 120만원)을 받아 왔다는 취지로 평균임금 결정처분의 취소를 구한 경우
재결례
1970-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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