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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경추에 2구간의 척추기기고정술 시행한 경우의 장해등급 재결례
1970-01-01
손목관절, 손가락의 기능장해와 팔의 흉터장해가 있는 경우의 장해등급 재결례
1970-01-01
견관절, 족관절, 쇄골에 장해가 남아 있는 경우의 장해등급 재결례
1970-01-01
근무 중 감전되어 성발기부전의 부상을 당한 경우 업무상 질병에 해당된다 행정해석
재보32560-17465
1970-01-01
뇌 신경장해와 경추부 신경장해가 남아 있는 경우의 장해등급 재결례
1970-01-01
두통, 현훈 등의 자각증세를 보이며, MRI 등의 객관적 검사상 국소적 뇌 위축에 해당하는 뇌연화증이 있는 경우의 장해등급 재결례
1970-01-01
좌측 제1,2족지 폐용, 좌측 발목관절 운동기능장해, 좌측 슬관절 운동기능장해, 좌측 하지의 단축장해, 좌측 다리 노출면의 흉터장해가 있는 경우의 장해등급 재결례
1970-01-01
슬관절 관절면에 내과골 골절과 견열 골절이 있고 후방십자인대의 부분파열이 있는 경우의 장해등급 재결례
1970-01-01
족관절의 운동기능장해와 신경장해가 남아 있을 경우의 장해등급 재결례
1970-01-01
좌측 발가락에 운동기능장해와 신경장해가 남았을 경우의 장해등급 재결례
1970-01-01
2481  / 2482 /  2483  /  2484  /  2485  /  2486  /  2487  /  2488  /  2489  /  2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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