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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농어촌관광휴양지 사업자 지정을 받아 하나의 장소에서 지역특산물 판매시설, 영농체험시설, 체육시설, 휴양시설, 숙박시설, 음식판매 시설을 갖춘 관광용역 사업장이 농업을 병행하는 사업형태에 대한 산재보험법상 당연적용 제외사업장 여부 판단 재결례
1970-01-01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연면적 98.85m2의 건축물 건축공사는 당연적용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유족보상 및 장의비를 부지급 하면서, 연면적 484.93m2로 변경허가를 받은 날을 보험개시일로 하여 산재보험에 적용한 경우 재결례
1970-01-01
근무 중 실신하여 병원으로 이송된 후 진단결과 소뇌출혈로 판명된 경우 업무상 질병에 해당된다 행정해석
재보01254-13734
1970-01-01
사업종류가 도소매업종(고물수집 판매)으로 흡수적용 되어 당해 재해가 건설공사를 수행하던 중에 발생한 재해가 아닌 고철수집 판매업을 수행하던 중에 발생한 재해로 인정이 되는 경우 재결례
1970-01-01
사업장이 산재가입을 하지 않아 요양신청 등 권리행사를 할 수 없었던 특별한 사정이 있었던 경우의 치료종결일에 대한 판단 재결례
1970-01-01
재해이후 가해자의 보험사와 합의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의 전부를 면제한 경우 보험급여 청구권의 소멸여부 및 보험급여의 지급제한 범위 재결례
1970-01-01
사업주와 재산상 손해 및 위자료에 대한 합의를 하고 합의금을 수령한 경우 위자료 금액에 해당하는 보험급여의 조정방법(연금지급제한 처분) 재결례
1970-01-01
청구인은 A회사에 근무 중 사직서를 제출하고 B라는 개인사업자등록을 낸 뒤 A회사와 임가공계약서를 체결하여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없이 가공한 물량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대금을 지급 받고, 사업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다른 근로자의 채용 없이 A회사 소속 근로자 1명과 함께 퇴직 전 근무하였던 같은 장소에서 이전에 하던 업무를 계속 수행한 경우의 근로자성 재결례
1970-01-01
경비원이 퇴근한 후 회사의 호출을 받고 사무실을 방문하여 사직서를 제출하고 근무지로 돌아와 본인의 짐을 꾸리던 중 갑자기 쓰러져 “뇌지주막하출혈” 로 사망한 사안에서, 업무수행성이 없고, 근무기간이 짧은 점, 과거 뇌출혈의 기존질환이 있는 점, 사직서 제출이 뇌동맥류 파열을 가져 올 정도의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부지급한 경우 재결례
1970-01-01
분진직력을 인정받아 진폐 정밀진단 결과 장해등급 제7급5호를 판정 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이 “선행사인 : 심폐정지, 중간선행사인 : 폐색전증”으로 사망한 사안에서, 진폐증과 피재자의 사망과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실이나 의학적 소견이 없다는 이류로 부지급한 경우 재결례
1970-01-01
2471  /  2472  /  2473  /  2474  /  2475  /  2476  /  2477  /  2478  / 2479 /  2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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