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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일
차량지붕 위에서 작업한 후 내려오던 중 오른쪽 슬리퍼 앞이 터지면서 왼쪽 다리 뒷꿈치로만 착지가 되어 재해를 입은 사안에서 사회통념상 작업에 필요한 합리적인 범위내의 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사업주의 지배관리를 벗어난 행위로 보아 불승인한 경우
재결례
1970-01-01
병원의 환자식 조리원으로 근무하던 중 구내직원식당에서 넘어져서 재해를 입었으나, 사업주의 지시를 위반하고 근무장소를 이탈하여 사적행위 중 재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불승인 처분한 경우
재결례
1970-01-01
장롱을 계단에서 운반하는 과정에 1명은 위에서 잡고 청구인과 나머지 1명은 밑에서 들어 올려 밀다가 허리를 삐끗한 재해로 상병명 “요추제4-5간 추간판탈출증”을 신청하였으나, 이를 불승인하고 “급성 요추 염좌”로 변경 승인한 경우
재결례
1970-01-01
틀비계 위에서 작업을 하다가 약 2미터 밑으로 떨어져 쓰러진 사고로 발생한 상병 중 “출혈성 뇌좌상”은 승인하고, “뇌경막하출혈(외상성), 뇌경색(외상성)”은 불승인한 경우
재결례
1970-01-01
청구인의 신청상병중 요추 3-4간 및 요추 4-5간 추간판탈출증은 재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나, 요추부 염좌는 재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한 사례
재결례
1970-01-01
훈련비용의 반환명령 등 부정수급처분의 직접 당사자는 ‘사업주’이다.
재결례
2011-17196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
1970-01-01
양도회사와 양수회사의 양도·양수관계는 기존의 인적·물적 조직이 그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되는 포괄적 형태의 영업 양도·양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양도회사의 사업을 양수회사가 포괄적으로 양도받아 운영중이므로 사업이 폐지되었다고 볼수 없다는 이유로 도산등사실인정 거부처분은 위법·부당하다
재결례
2011-16372 도산등사실인정 거부처분 취소청구
1970-01-0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6조(부당이득의 징수) 제1항 제1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에 따른 부당이득금 배액 징수결정의 타당성 여부
재결례
1970-01-01
실업계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학업에 복귀한 경우에 생업 및 취업이 이루어진 기간으로 판단하여 방학기간을 제외하고 학기 중에 지급된 휴업급여액에 대해 부당이득금 징수결정을 한 처분의 타당성 여부
재결례
1970-01-01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총공사금액 2천만원 미만의 공사로 보아 최초요양 불승인한 사안에서, 공사금액에 대한 영수증이 누락된 점이 있고 새로 제출된 영수증의 금원상 총공사금액 합계액이 2천만원이 넘는다고 판단하여 취소 결정한 사례
재결례
1970-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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