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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일
생산직근로자가 회사 내에서 제품 정리를 하다가 두통 및 우상지 마비 증세가 있어 뇌출혈 진단을 받은 사안의 업무상 재해여부
재결례
1970-01-01
축구단 행사가 노무관리나 사업운영상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여가활동의 일환으로 보아 행사 중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승인 처분한 경우
재결례
1970-01-01
동료근로자 소유의 차량으로 이동 중 재해를 입은 사안에서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지 않은 상태이고 이용전속권이 개인소유인 차량에 탑승한 사고로 보아 불승인한 경우
재결례
1970-01-01
오토바이 배달원의 재해가 거래처에서 주문한 농산물을 배달한 후 거래처 사업주의 사적 심부름을 위하여 정상적인 순로를 벗어나 발생한 것으로 보아 불승인한 경우
재결례
1970-01-01
고혈압을 가진 자가 업무수행 중 원인미상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와 관련된 정신적 긴장 등에 따라 업무상 재해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행정해석
재보32554-5613
1970-01-01
A병원 직원이 B병원과 친선 축구경기 도중 재해를 당한 사안에서 업무상 재해 인정여부
재결례
1970-01-01
요양보호 대상자의 심부름으로 시내버스를 타고 시장으로 이동 중에 재해가 발생한 사안에서, 요양보호사로서의 업무는 요양보호대상자의 집에서 종료되었다고 보아 불승인 처분한 경우
재결례
1970-01-01
동료직원들과 족구 중 왼쪽 무릎을 접질리는 재해를 당하였고, 그 후 크레인으로 T/BASE를 이송하던 중 발판에 무릎을 부딪치는 재해를 당하여 ‘좌측 전방십자인대파열’로 진단된 경우의 업무상 재해 여부
재결례
1970-01-01
사장을 포함한 전직원과 회식하고 계단에서 내려오다 발을 헛디뎌 계단 밑으로 떨어지는 재해로 “치아의 파절(상악 좌, 우 측절치), 양안6번뇌신경마비, 다발성 안면부 열상, 뇌좌상”의 상병을 입은 경우
재결례
1970-01-01
재해발생 후에도 계속해서 근무를 하였고 재해 후 16일 이상이 경과한 상황과 최초 의료기관에서 진술한 청구인의 주장이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불승인한 경우
재결례
1970-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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