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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약 2년 7개월간 광산 선산부(채굴)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가 상병명 “상세불명의 진폐증, 호흡곤란, 상세불명의 만성 폐쇄성 폐질환”으로 진단된 사안의 업무상 재해 여부 재결례
1970-01-01
석공으로 25년간 근무한 자가 상병명 “진폐증”으로 진폐 요양신청을 하여 진폐정밀진단을 받은 후 진폐심사회의의 판정결과에 따라 진폐 요양 불승인을 받은 경우 재결례
1970-01-01
동료직원과 함께 20~40kg의 제품박스를 들다가 발생한 허리통증으로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을 진단받은 사안의 업무상 재해 여부 재결례
1970-01-01
90kg가량의 레일을 들고 계단을 이동하던 중 레일이 손에서 미끄러지려고 하여 놓치지 않기 위해 잡고 버티다가 허리에 통증을 호소한 재해로 상병명 “요추염좌, 요추 제1-2번 추간판내장증”을 진단받은 사안의 업무상 재해 여부 재결례
1970-01-01
작업장에서 타이어(60kg)를 들어 차량에 싣다가 허리를 다친 재해경위로 “제4-5요추간 수핵탈출증”이 진단된 사안에서 요추부 MRI상 제4-5번 좌측에 추간판이 밀려 내려온 만성적인 소견이 있는 등 약 10년 전에 수술한 부위의 자연경과적 재발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요양 불승인 처분한 경우 재결례
1970-01-01
증권회사 ELS 운용팀에서 근무하던 근로자가 환영회 겸 부서회식에 참석하여 식사를 하던 중 쓰러져 상병명 “좌측 편마비, 고혈압성 대뇌 기저핵의 뇌내출혈”로 진단된 사안의 업무상 재해 여부 재결례
1970-01-01
6시그마운동을 담당하는 사내 컨설턴트가 팀장 주관 회의를 마치고 업무를 수행하던 중 쓰러져 상병명 “심실세동, 무산소성 뇌손상, 심장정지”로 진단된 사안의 업무상 재해 여부 재결례
1970-01-01
아파트 경비원이 재활용쓰레기 분리작업을 할 시점에 갑자기 식은땀이 나고 가슴 통증이 발생하여 쓰러져 진찰한 결과 “심근경색증”으로 진단된 사안의 업무상 재해 여부 재결례
1970-01-01
택시운전 중 오른쪽 어깨와 팔에 통증을 느끼면서 오른쪽 다리에 힘이 없어짐을 느끼고 귀가하여 휴식을 취하였으나 증상 악화되어 ‘뇌경색’으로 진단된 사안의 업무상 재해 여부 재결례
1970-01-01
자택에서 출근준비를 하다가 재채기를 한 후 두통을 호소하며 쓰러져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지주막하 출혈, 뇌실질내출혈”의 상병으로 진단된 사안의 업무상 재해 여부 재결례
1970-01-01
2471  /  2472  /  2473  /  2474  /  2475  / 2476 /  2477  /  2478  /  2479  /  2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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