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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일
퇴사 후 속립성 폐결핵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질병으로 볼 수 없다
행정해석
재보01254-14991
1970-01-01
“좌안 외상성 백내장. 좌안 외상성 전방출혈”로 요양 후 안검내반 및 첩모난생에 대한 수술적 가료를 위하여 재요양 신청한 사안의 인정 여부
재결례
1970-01-01
진폐증 판정을 받은 자가 폐렴 및 폐혈증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행정해석
재보32540-65
1970-01-01
“좌측 대퇴부 후면부 관통창”의 상병으로 요양한 후 “족부 진구성 봉와직염 및 궤양, 족부 괴저, 좌측 대퇴골 좌골 신경손상”을 추가상병으로 하여 재요양 신청한 사안의 인정 여부
재결례
1970-01-01
리켓차 감염에 의한 “쯔쯔가무시병”으로 요양 중 “말초신경병증”이 추가로 진단된 경우의 추가상병 인정 여부
재결례
1970-01-01
“우측 수근부 절단상태”로 우측 제1수지 건손실로 인한 건박리술 및 삽입술을 시행 후 건이식술의 필요성에 대한 진료계획 인정 여부
재결례
1970-01-01
“신이식후 상태, 고지혈증”을 승인받고 요양 중 “림프종”의 추가상병 인정 여부
재결례
1970-01-01
“뇌동맥류파열에 의한 뇌지주막하출혈”의 승인 후 “뇌동맥류의 성장 및 뇌동맥류내 삽입물의 응축에 대한 치료”의 진료계획 인정 여부
재결례
1970-01-01
“전기 화상 20%(양측 족부, 좌측 수부, 체간부) 3도 화상”을 승인받고 요양 중 “양측 아래다리 부위에서 종강뼈 및 종아리, 기타 신경의 손상”으로 추가상병을 신청한 경우
재결례
1970-01-01
파손차량의 부품을 분해, 탈거, 조립하는 업무를 장기간 수행하여 주관절 및 견관절에 무리가 누적되면서 상병명 ‘양측어깨 봉우리빗장의 관절염, 우측 팔꿈치의 골성 관절염’으로 진단된 사안의 업무상 재해 여부
재결례
1970-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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