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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일
“치아파절(#11, 21, 22, 31)” 등의 상병으로 휴업급여를 청구하였으나 정상적인 취업치료가 가능하다는 이유로 부지급 처분한 경우
재결례
1970-01-01
중소기업 사업주가 재해일 이후 요양기간 중 사업장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였다고 보아 통원 요양기간을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부지급 처분한 경우
재결례
1970-01-01
“흉추골절(1~11번), 우측 외상성 경막하출혈, 두개저골절”로 요양하면서 철야간병료를 청구하였으나, 원처분기관에서는 일반간병료로 지급한 경우
재결례
1970-01-01
보험급여의 산정에 있어서 그 근로자가 소속한 사업의 동일직종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통상임금이 변동된 때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거 평균임금도 증가한다
행정해석
보상32546-16602
1970-01-01
“흉추12번 파열골절, 다발성늑골골절우측 제5·6·7·8·9·10번, 뇌좌상, 뇌부종, 우두부 두피열상, 두개골 골절, 폐좌상, 우측 측두 엽 경막하 출혈,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경추부 염좌 및 복부좌상, 요추부 염좌, 패혈증”으로 요양 중 철야간병료를 청구하자 원처분기관은 일반간병료로 변경하여 지급한 경우
재결례
1970-01-01
“외상성 뇌실질내출혈 등”의 상병으로 요양하면서 1등급 간병료를 청구하였으나 원처분기관에서 2등급의 간병료를 지급한 경우
재결례
1970-01-01
“좌측 대퇴골 간부 및 원위부 양과 개방성 분쇄골절” 등의 상병명으로 요양하는 기간 중 골반보조기가 부착된 긴다리보조기를 구입하고 요양비를 청구한 경우
재결례
1970-01-01
“상악 중절치 치아파절(#11, 21)”로 요양 후 보철치료비 320,000원을 요양비로 청구하였으나, 원처분기관이 임시레진관 보철치료 수가(카-14)를 적용하여 43,760원을 지급한 처분의 타당성 여부
재결례
1970-01-01
“우 완관절 삼각섬유연골복합체 손상, 우 견관절 염좌”로 요양한 후 “관절경하 변연절제술”을 위한 재요양의 인정 여부
재결례
1970-01-01
“우측 제3,4수지 굴곡근 힘줄 파열, 우측 제3,4수지 심부 열상”의 상병으로 요양한 후 “우측 제4수지 굴곡건에 대한 유리술”이 필요하다는 소견으로 재요양 신청한 사안의 인정 여부
재결례
1970-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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