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행정자료
-
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기존장해로 재해 이전에 2개 결손된 치아를 보철을 행한 상태에서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추가로 2개 결손된 치아를 보철한 경우의 장해등급 재결례
1970-01-01
평균임금 산정 시 차량보조금(매월 20만원)과 식대(매월 10만원)를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산정한 처분의 타당성 여부 재결례
1970-01-01
회사가 원처분기관에 제출한 급여내역과 실제 망인에게 지급되던 급여액에 차이가 있는 경우의 평균임금 결정처분 재결례
1970-01-01
퇴직 당시의 평균임금이 확인됨에도 진폐증 재진단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을 증감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한 처분의 타당성 재결례
1970-01-01
고정술 요양기간 중 실통원일에 대한 휴업급여를 지급 여부 재결례
1970-01-01
“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 및 내측 반월상연골 파열”로 수술 후 석고고정 및 보조기 장착이 요구되는 수술 후 12주간의 치료기간에 대한 휴업급여 지급 여부 재결례
1970-01-01
평균임금 산정시 재해일 이전 12개월 중에 실제로 지급받은 상여금(기본급의 380%)만 포함하여 산정하고, 상여금 지급시기를 일부 조정한 부분(기본급의 70%)을 산정범위에서 제외한 처분의 타당성 여부 재결례
1970-01-01
교대제를 변경하면서 종전의 연장근로수당을 단순히 기본급에 포함하여 종전 임금을 유지하는 경우라면 평균임금 개정대상인 통상임금 변동으로 볼 수 없다 행정해석
재보32546-17007
1970-01-01
진폐 소견에 대한 최초 진단서를 발급받았으나 이를 분실하여 동일병원, 동일 내용의 진단서를 재발급한 경우 평균임금 산정 기준일 재결례
1970-01-01
평균임금의 개정시 비교하는 통상임금은 근무실적에 따라 개인별로 실제 지급된 임금 중 통상임금을 의미하므로 동종근로자의 개별적 실근로일수로 이를 계산한다 행정해석
재보32540-5296
1970-01-01
2471  /  2472  / 2473 /  2474  /  2475  /  2476  /  2477  /  2478  /  2479  /  2480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금지
한국공인노무사회 사업자등록번호 : 107-82-04526 | 분쟁조정기관표시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우 : 0722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54길 17 (영등포구 당산동6가 344-9) 5층, 6층
전화 : 02-6293-6101(代), 02-6293-6119(전산팀) | 팩스 : 02-786-6113
COPYRIGHT 한국공인노무사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