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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우 중수지관절 운동범위는 제1수지(0도), 제2수지(20도), 제3수지(25도), 제4수지(20도), 제5수지(30도)로 각각 정상운동범위의 1/2 이상 제한되고, 우 손목관절 운동범위에 있어 주치의와 자문의의 소견이 다른 경우의 장해등급 재결례
1970-01-01
좌측 수부 파지력이 우측 수부에 비하여 2/3이상 감소되어 있고, 수상부 사진에서 수지근육의 위축이 심하여 취업 가능한 직종이 상당히 제한된 상태의 장해등급 재결례
1970-01-01
제3요추체의 압박률 20% 및 제3요추체에 1개 이상의 척추의 골절이 인정되는 경우의 장해등급 재결례
1970-01-01
“좌측 천추골 골절” 및 “국부에 신경증상”이 잔존하는 경우의 장해등급 재결례
1970-01-01
“요추부염좌, 제5요추-제1천추간판탈출증”으로 장해등급 제12급제12호 “국부에 완고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을 결정 받고, 재요양 후 2차에 걸쳐 추간판 제거술을 시행한 경우의 장해등급 재결례
1970-01-01
뇌의 손상으로 인한 신경계통의 기능 및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제9급제15호)되고, 후각신경이 연결된 전두개저 사판골절 상태로 후각소실(제12급제12호)이 인정되는 경우의 장해등급 재결례
1970-01-01
신경손상으로 인하여 배뇨 및 배변에 장해가 남아 있고 척수 손상 이하 부위인 양측 다리를 영구적으로 제대로 못 쓰게 된 경우의 장해등급 재결례
1970-01-01
척수장해에 있어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에 대하여 항상 타인의 개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제1급3호),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에 대하여 수시로 개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제2급5호)의 구분 재결례
1970-01-01
의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척수증상이 남고, 시야협착이 있으며, 정상인의 2/3 정도의 파지력을 가진 사람의 장해등급 결정 재결례
1970-01-01
양측 수부의 진동 장해로 인하여 진동이 발생하거나 진동 공구를 사용하는 작업, 한랭작업이 불가능한 상태로서 통상의 노동은 가능하지만 취업 가능한 직종이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의 장해등급 재결례
1970-01-01
2461 /  2462  /  2463  /  2464  /  2465  /  2466  /  2467  /  2468  /  2469  /  2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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