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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선고일
수습기간 업무수행 중 쓰러져 병원에서 모야모야병에 의한 뇌출혈 진단 받고 요양하다 사망한 경우
재결례
1970-01-01
사업장내 6층 구내식당에서 아침식사를 하기 위하여 밥통에서 밥을 푸던 중 실신하여 바닥에 머리를 부딪히는 두부외상을 입고 뇌수술 후 요양을 하던 중 사망한 경우
재결례
1970-01-01
지하철 부역장으로 역무실 간이 간이침대에서 수면 중 돌연사한 경우 스트레스가 심혈관계에 기능에 뚜렷하게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하고 업무상 재해로 인정
재결례
1970-01-01
근무 중 사무실에서 의식을 잃고 심장마비 또는 뇌출혈로 사망한 경우 구조조정에 대한 스트레스가 사망의 원인으로 인정
재결례
1970-01-01
야간근무 중 갑자기 왼쪽다리가 저리고 속이 메스껍다고 하며 구토증상을 호소하여 동료직원의 도움을 받아 숙소로 이동 후 다음날 “졸사(猝死)”로 사망한 경우
재결례
1970-01-01
퇴근 후 사택에서 돌연사 하였으나 업무와 관련하여 상당한 심리적 스트레스 및 과로를 인정하여 업무와 사망 간 인과관계 인정
재결례
1970-01-01
“요추부 횡돌기 골절(제3요추 및 제5요추)에 따른 동통 장해”와 “흉복부장기의 기능장해로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이 잔존하는 경우의 장해등급
재결례
1970-01-01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과 “척주에 뚜렷한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이 잔존하는 경우의 장해등급
재결례
1970-01-01
“폐기능 저하로 일반노동능력은 남아 있으나 흉부장기의 장해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취업 가능한 직종의 범위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의 장해등급
재결례
1970-01-01
우측 팔에 기능장해가 2이상 있고, 같은팔에 손가락 장해에 있는 경우의 장해등급
재결례
1970-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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