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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개산보험료 계산에서 최종 납부금액에 대하여 10원 미만 절사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징수01254-257
1970-01-01
건설공사의 보증시공시 특약이 없는 한 연대보증업체가 시공하는 공사부분에 대해서만 보험료 납부의무가 있다 행정해석
징수32533-13142
1970-01-01
증가개산보험료를 법정납부기간내에 전액납부할 경우 10%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행정해석
징수3253-10252
1970-01-01
공사가 중지되었다가 다시 착공된 경우는 재착공일로부터 기산하여 개산보험료를 보고ㆍ납부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징수3253-10195
1970-01-01
경영고문을 하는 대신 고문료로 매월 일정액을 받는다 하더라도 사용종속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도 제외된다 행정해석
징수1458.3-2998
1970-01-01
제3자에 의한 재해시 확정판결에 따라 회수할 구상금액은 보험급여액에서 차감하여 개별요율을 인하한다 행정해석
징수01254-8747
1970-01-01
음위증 및 지배신경의 손상외에 무정자증 등의 장해는 장해등급 제11급 제9호를 준용 적용한다 행정해석
보상1458.7-38279
1970-01-01
경추부 염좌상으로 경추부 운동가능 범위가 1/2 이하로 제한된 경우 장해등급 제8급 제2호에 해당된다 행정해석
보상1458.7-37633
1970-01-01
장해보상연금 지급시 개정 평균임금이 최저보상기준액보다 하회할 경우 최저보상기준액을 보험급여의 산정기초로 한다 행정해석
보상32546-16603
1970-01-01
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하고 보험료를 낸 A사가 건설공사의 일부를 B와 도급계약을 체결, 시공케 한다면 도급계약분에 대해서는 B가 사업주가 된다 행정해석
징수01254-16126
1970-01-01
2451  /  2452  /  2453  /  2454  /  2455  /  2456  / 2457 /  2458  /  2459  /  2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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