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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건설공제조합 출자지분의 압류는 채권압류통지서가 제3채권자인 건설공제조합에 송달된 때에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다 행정해석
징수01254-15360
1970-01-01
개산보험료는 납부되었으나 성립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보험급여액의 징수사유에 해당한다 행정해석
징수1458.4-32976
1970-01-01
사고발생일까지 전년도 과납보험료를 충당신청하지 않은 경우 태납률을 적용한다 행정해석
징수32537-20916
1970-01-01
연체금은 100원에 대하여 1일 7전의 비율로 산정한다 행정해석
징수01254-474
1970-01-01
다른 세입관서에 납부되어 연도가 경과되었다면 오납정리가 불가능하므로 연체금을 납부해야 한다 행정해석
징수01254-9873
1970-01-01
연체금은 개산보험료의 법정납부기한 다음날부터 확정보험료를 정산한 날 전일까지 계산하여 징수한다 행정해석
징수32537-12533
1970-01-01
확정정산조사에 의하여 미납개산보험료를 감액조치할 경우에는 연체금을 징수한다 행정해석
징수1458.3-31228
1970-01-01
사업장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분리적용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각 사업장 관할 사무소별로 성립신고를 하고 보험료를 보고납부한다 행정해석
징수01254-11471
1970-01-01
증가시점은 연도초 개산보험료 납부 후 임금액이 100/100 초과 증가한 달을 증가시점으로 본다 행정해석
징수01254-11658
1970-01-01
양도ㆍ양수시 미납보험료를 양수인이 납부하기로 합의하였다면 보험료 납부의무가 있다 행정해석
징수01254-359
1970-01-01
2451  /  2452  /  2453  /  2454  /  2455  / 2456 /  2457  /  2458  /  2459  /  2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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