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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법정기준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2시간이며 4시간 근로시 30분 이상, 8시간 근로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함이 적법하다 행정해석
근기1452-
1970-01-01
차량을 지입받아 사업을 행하는 경우 지입차주는 차량의 소유자 일뿐 근로기준법상의 사업주가 아니다 행정해석
근기01254-9055
1970-01-01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행정해석
근기01254-16385
1970-01-01
공장이전이 사용자의 귀책사유라면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행정해석
기준1455.9-2528
1970-01-01
도급제근로시 업무량 부족 등을 사유로 소정근로일에 휴무할 때에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1970-01-01
임금지불일의 변경으로 근무일수가 20일인 경우에는 20일분만 지급해도 무방하다 행정해석
근기1455.9-12287
1970-01-01
지역단위 노조가 설립될 경우 기업별 노조설립은 법테두리내에서 가능하다 행정해석
노조01254-11650
1970-01-01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퇴직금은 지급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근기01254-7847
1970-01-01
자유로운 퇴직의사에 따라 퇴사 후 재입사한 경우 근속연수계산은 재입사일이 되는 것이다 행정해석
근기01254-13727
1970-01-01
생활보조적 성격의 주택수당은 통상임금에 산입되지 않으나 평균임금에는 산입된다 행정해석
근기01254-16516
1970-01-01
2451  / 2452 /  2453  /  2454  /  2455  /  2456  /  2457  /  2458  /  2459  /  2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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