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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제조 뿐만 아니라 주조, 야금, 연마제, 충전제, 요업제품, 여과, 석유산업, recreational 등 다양하게 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업종류가 ‘214 유리 제조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재결례
2013-8294
2013-06-25
사립학교교직원의 퇴직금 지급 여부
행정해석
근로복지과-2133
2013-06-21
퇴직연금제도 중도인출 신청 시점
행정해석
근로복지과-2134
2013-06-21
신문 배포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수행한 센터장은 독립된 사업자로 보일 뿐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근로자로 보기는 어렵다
재결례
2013부해336
2013-06-21
‘사회적기업지원센터 운영인력’이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행정해석
고용차별개선과-1181
2013-06-20
작업일지를 도급인 사업장 내 작업실에 보관하도록 하는 경우 위장도급에 해당될 수 있는지
행정해석
고용차별개선과-1168
2013-06-20
사회적기업지원센터 운영인력’이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 여부
행정해석
고용차별개선과-1181
2013-06-20
작업일지를 도급인 사업장 내 작업실에 보관하도록 하는 경우 위장도급에 해당될 수 있는지
행정해석
고용차별개선과-1186
2013-06-20
보험사 영업담당 차장이 한국표준직업분류상 대분류1, 2에 속하는지
행정해석
고용차별개선과-1170
2013-06-19
근로자가 단체협약 등을 적용받지 못한 결과 발생한 불리한 처우는 합리적 이유로 인정될 수 있다.
행정해석
고용차별개선과-1172
201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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