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행정자료
-
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징계해고의 경우 노동조합 의견을 듣거나 사전협의를 요구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단체교섭의 대상으로 합의를 요구하거나 이를 이유로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 행정해석
노조01254-1178
1970-01-01
기업합병을 인한 조직대상 중복은 노동조합법 제3조 제5호에 저촉되지 않는다 행정해석
1970-01-01
미국의 Taft Herrtley Act는 한 사업장에 과반수 이상의 지지를 받는 합법적인 노조가 설립될 때 제2의 노조가 생길 수 없다 행정해석
1970-01-01
소속직원에 대한 근무평정자로서 직원에 대한 근태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관리ㆍ감독자는 노조에의 참가가 허용되지 않는다 행정해석
노조01254-17344
1970-01-01
사용자에 전속되어 있는 비서, 전용운전수, 경리부서 직원은 노조를 조직하거나 가입할 수 없는 근로자이다 행정해석
노조01254-16320
1970-01-01
조합규약에 조합원의 자격을 본공으로만 제한하고 있다면 견습공, 일용공의 조합 가입제한은 위법이 아니다 행정해석
1970-01-01
감급총액이 1일분의 반액, 임금의 10분의 1 미만이라면 그 범위내에서 수개월 감액함은 가능하다 행정해석
기준1455.9-2492
1970-01-01
이사회의 결의를 거쳤다 하더라도 동의를 얻지 못한 취업규칙은 무효이며 변경후에 입사한 근로자에게도 변경전 취업규칙이 적용된다 행정해석
1970-01-01
청소원이 미상의 뇌증, 폐결핵, 폐기흉으로 요양중 사망하였다면 업무상 사망으로 볼 수 없다 행정해석
보상1458.7-
1970-01-01
회사차량으로 출퇴근하다가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본다 행정해석
근기01254-5621
1970-01-01
2441  /  2442  /  2443  /  2444  /  2445  /  2446  /  2447  /  2448  / 2449 /  2450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금지
한국공인노무사회 사업자등록번호 : 107-82-04526 | 분쟁조정기관표시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우 : 0722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54길 17 (영등포구 당산동6가 344-9) 5층, 6층
전화 : 02-6293-6101(代), 02-6293-6119(전산팀) | 팩스 : 02-786-6113
COPYRIGHT 한국공인노무사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