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공인노무사법
지원금
코로나
근로기준
일,가정
HR
안전보건
노사관계/노사협의회
외국인고용
법정교육 및 근로자교육
근로감독
채용
질의 회시집
각종 서식
고령자 고용
고용보험
건설업
실업급여
장애인 고용
공무직
공무원연금/재해보상법
국민연금법
사학연금법
종합
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보상보험
임금채권보장 · 체당금
퇴직연금사업
고용보험 등 가입
근로복지
노동위원회
심판
조정
차별시정
복수노조
기관보도자료
판례
대법원
헌법재판소
고등법원
지방법원
행정법원
행정자료
재결례
행정해석
지침
뉴스&포커스
노사정뉴스
월간포커스
노동관계법령
노사관련법령
법정서식
예규
훈령
고시
홈 > 행정자료
제목
사건번호
본문
-
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기간의 정함이 없이 1년 단위의 경신은 가능하나 아무런 이유없이 계약경신을 거부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7조에 위반되는 부당해고이다
행정해석
근지1455.9-13349
1970-01-01
근로자가 계속 그 직을 보유하여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면 개인 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도 계속 근로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행정해석
근기01254-18575
1970-01-01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교섭 또는 체결권한을 위임하는 경우에는 교섭 사항과 권한범위를 정하여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노조01254-695
1970-01-01
의료보험연합회의 정관만으로 노동조합법 제33조의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로 볼 수 없다
행정해석
노조01254-
1970-01-01
통상임금이란 통상의 근로일이나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액으로 통상임금 산정시 소정근로시간은 단체협약ㆍ취업규칙ㆍ근로계약에 따르고 그에 의해서도 판단할 수 없을 때에는 8시간으로 한다
행정해석
근지1455-9898
1970-01-01
조합원이 퇴직 등의 사유로 없어진 경우에는 관할 행정관청에서 확인절차를 거쳐 해산에 준해 처리한다
행정해석
노조01254-17383
1970-01-01
기업합병의 경우 양 조합의 존속은 법에 저촉되지 아니하나 통합이 바람직하다
행정해석
노조01254-
1970-01-01
노무도급을 준 경우 도급을 준 자가 사용자 책임이 있다
행정해석
근기1455-4078
1970-01-01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상 투표용지의 어느 난에도 표를 하지 아니한 것은 무효로 처리하고 있다
행정해석
노조01254-
1970-01-01
규약 해석은 규약의 제정기관 또는 노동조합에서 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노조01254-19986
1970-01-01
2441
/
2442
/
2443
/
2444
/
2445
/
2446
/
2447
/
2448
/
2449
/
2450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금지
한국공인노무사회 사업자등록번호 : 107-82-04526 | 분쟁조정기관표시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우 : 0722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54길 17 (영등포구 당산동6가 344-9) 5층, 6층
전화 : 02-6293-6101(代), 02-6293-6119(전산팀) | 팩스 : 02-786-6113
COPYRIGHT 한국공인노무사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