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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기간의 정함이 없이 1년 단위의 경신은 가능하나 아무런 이유없이 계약경신을 거부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7조에 위반되는 부당해고이다 행정해석
근지1455.9-13349
1970-01-01
근로자가 계속 그 직을 보유하여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면 개인 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도 계속 근로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행정해석
근기01254-18575
1970-01-01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교섭 또는 체결권한을 위임하는 경우에는 교섭 사항과 권한범위를 정하여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노조01254-695
1970-01-01
의료보험연합회의 정관만으로 노동조합법 제33조의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로 볼 수 없다 행정해석
노조01254-
1970-01-01
통상임금이란 통상의 근로일이나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액으로 통상임금 산정시 소정근로시간은 단체협약ㆍ취업규칙ㆍ근로계약에 따르고 그에 의해서도 판단할 수 없을 때에는 8시간으로 한다 행정해석
근지1455-9898
1970-01-01
조합원이 퇴직 등의 사유로 없어진 경우에는 관할 행정관청에서 확인절차를 거쳐 해산에 준해 처리한다 행정해석
노조01254-17383
1970-01-01
기업합병의 경우 양 조합의 존속은 법에 저촉되지 아니하나 통합이 바람직하다 행정해석
노조01254-
1970-01-01
노무도급을 준 경우 도급을 준 자가 사용자 책임이 있다 행정해석
근기1455-4078
1970-01-01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상 투표용지의 어느 난에도 표를 하지 아니한 것은 무효로 처리하고 있다 행정해석
노조01254-
1970-01-01
규약 해석은 규약의 제정기관 또는 노동조합에서 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노조01254-19986
1970-01-01
2441  /  2442  /  2443  /  2444  /  2445  /  2446  / 2447 /  2448  /  2449  /  2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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