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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사업주가 사업운영의 필요에 따라 사원훈련을 하던중 발생한 재해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때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 행정해석
보상
1970-01-01
1.사업주의 지배하의 통근수단을 이용한 출퇴근 중의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2. 출장 중 통상의 합리적 순로 및 방법을 취하여 출장용무를 수행하는 도중에 일어난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 행정해석
보상1455
1970-01-01
경비근무중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내에서 사망하였다면 업무상 재해로 보아야 한다 행정해석
보상1458.7-29297
1970-01-01
해외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차량사고로 주재국에 구속된 경우라도 근로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사고가 아닌 경우 해고할 수 없다 행정해석
해지01254-5363
1970-01-01
쟁의행위 찬반투표시 참가율 저조로 재적과반수가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행정해석
노사68140-
1970-01-01
주요방위산업체라 하더라도 방산공장과 민수공장으로 나뉠 경우 민수공장에서의 쟁의행위는 가능하다 행정해석
노사32281-5008
1970-01-01
제3자 개입이라 함은 노조설립이나 설립된 노조관계를 조종ㆍ선동ㆍ방해하는 것 등을 말한다 행정해석
노조01254-
1970-01-01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은 규약이 정한 바에 따라 소속단위노조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행정해석
노조01254-13469
1970-01-01
적법하게 체결된 단체협약은 그 유효기간내에는 단체협약을 변경할 중대한 사정이 없는 한 효력이 지속되는 것이다 행정해석
노조01254-
1970-01-01
해외취업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중도귀국시 임금에서 항공료를 상계하는 규정은 근로기준법 제24조에 의하여 무효이다 행정해석
해지01254-838
1970-01-01
2441  /  2442  /  2443  /  2444  /  2445  / 2446 /  2447  /  2448  /  2449  /  2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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