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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거 건축설계 또는 건축감독만을 행하는 사업은 산재보험적용제외 사업이다 행정해석
징수01254-18950
1970-01-01
하나의 제품완성을 위하여 장소적으로 분리된 두 개의 공장에서 상호연관된 작업을 행하고 있다면 하나의 사업으로 흡수적용한다 행정해석
징수32520-15348
1970-01-01
1사업장 1요율 적용원칙에 의거 장소적으로 분리되지 않는 한 분리적용은 불가능하다 행정해석
01254-18952
1970-01-01
산재보험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되 사업의 위험률, 규모 등을 참작하여 일부업종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행정해석
징수01254-14966
1970-01-01
근로자가 업무수행중 반공법 제12조에 해당되는 경우 업무와 관계를 면밀히 따져 업무상 재해인지를 판단해야 한다 행정해석
보상
1970-01-01
사용자의 노조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이 투쟁의 결과로 얻어진 것이라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행정해석
노조02154-1456
1970-01-01
법원의 파산선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는 해고제한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 행정해석
근기01254-17779
1970-01-01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의 기간에는 해고 할 수 없다. 행정해석
근기01254-11719
1970-01-01
작업선에서 취침하던 근로자가 정신착란증으로 바다로 뛰어들어 실정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행정해석
보상1458.7-29871
1970-01-01
근로자가 업무수행중 반공법 제12조에 해당되는 부상 또는 사망한 경우 업무와 관계를 면밀히 따져 업무상 재해인지를 판단해야 한다 행정해석
보상
1970-01-01
2441  /  2442  /  2443  /  2444  / 2445 /  2446  /  2447  /  2448  /  2449  /  2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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