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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원청, 하청회사가 함께 근무하다가 재해가 발생하였다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행정해석
재보01254-653
1970-01-01
손해배상금의 일부를 수령하고 포기한다는 합의서를 작성하였을 경우 수급권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잔여분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소멸한다 행정해석
보상
1970-01-01
자체 보상규정에 따라 추가지급되는 보상의 경우라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2중보상의 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한다 행정해석
재보01254-174
1970-01-01
연봉제 실시에 관하여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징계 또는 해고를 할 수는 없다 행정해석
근기68207-000
1970-01-01
진폐요양 신청시 최종 작업장의 사업주가 확인의무를 진다 행정해석
보상1458.7-31908
1970-01-01
근로자의 출퇴근중의 재해는 원칙적으로 업무상 재해라 볼 수 없다 행정해석
보상1455
1970-01-01
하수급인이 건설업 면허를 받은 자가 아니고 특정열사용 기자재 시공업의 지정을 받은 업체라면 하수급인 보험가입자 인정승인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 행정해석
징수01254-265
1970-01-01
경비ㆍ청소 등 2종의 사업을 행할 때 산재보험적용 사업종류는 901, 사업세목 90502를 적용한다 행정해석
징수01254-55
1970-01-01
경비ㆍ청소 등 2종의 사업을 행할 때 산재보험적용 사업종류는 901, 사업세목 90502를 적용한다 행정해석
징수01254-55
1970-01-01
스피커 진동판을 제조하는 사업은 기타 제조업에 해당된다 행정해석
징수32520-11463
1970-01-01
2441  /  2442  /  2443  / 2444 /  2445  /  2446  /  2447  /  2448  /  2449  /  2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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