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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잡급직에서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고용직으로 임명되어 퇴직할 시 그 퇴직금은 최종 퇴직시의 평균임금에 의해 공무원연금법의 적용기간을 제외한 기간에 대하여 산정지급하여야 할 것이다 행정해석
근기01254-20315
1970-01-01
월정액으로 정하여 지급하기로 한 근속수당이 근무일수와 관계없이 지급된다면 쟁의기간과 관계없이 당해 수당이 지급되어야 한다 행정해석
근기01254-11627
1970-01-01
근로자가 계속 그 직을 보유하여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면 개인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도 계속근로로 보아야 한다 행정해석
근기01254-18575
1970-01-01
체력단련비가 일시적 복지후생적으로 지급되었다면 임금소급 인상시 당연 소급되는 수당으로 볼 수 없다 행정해석
근기1455-753
1970-01-01
부당해고구제명령시의 원직복귀 내용에 대한 해석과 이행방법에 대하여는 노동위원회의 견해에 따를 것이 요청되며, 부당해고로 판정시 해고로 근로제공을 못한 기간에 대해서는 민법상 임금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행정해석
근기01254-314
1970-01-01
권한 있는 행정기관의 개별실적적용율 결정통보에 따라 확정보험료를 보고하였다면 가산금·연체금 납부대상이 아니다 행정해석
징수32531-13649
1970-01-01
확정보험료를 보고기일내에 보고하였다면 미납액이 있더라도 가산금을 징수할 수 없다 행정해석
징수1458.3-38264
1970-01-01
확정보험료보고서를 법정보고기일내에 보고하고 확정부족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추가징수하였을 시 확정부족액까지 가산금을 징수하는 것은 아니다 행정해석
징수1458.3-38265
1970-01-01
확정보험료를 허위로 복하여 추징할 보험료가 발생하였을 때는 다음 연도의 개산보험료액을 전년도 확정임금에 따라 재조정 추징할 수 있다 행정해석
징수1455.15-8913
1970-01-01
터널이 주가 된 도로개수 및 포장공사의 사업종류는 터널신설공사에 해당된다 행정해석
징수01254-17166
1970-01-01
2441  /  2442  / 2443 /  2444  /  2445  /  2446  /  2447  /  2448  /  2449  /  2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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