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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민원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제출서류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내용이 있어야 하나 사업주가 제출한 백지와 이면지로는 어떠한 내용도 확인할 수 없어 보험관계 성립신고서의 접수(일)로 인정할 수 없다 행정해석
보험적용부-3305
2013-06-25
“석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관련분야에 경력이 있는 자”는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되지 않는다 행정해석
고용차별개선과-1217
2013-06-25
강사가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 행정해석
고용차별개선과-1216
2013-06-25
체당퇴직금 귀속기간 중 각 2일씩 총 2차례 다른 사업장에서 복수 근로한 사실을 근거로 한 체당금지급대상 부적격확인통지처분은 위법·부당하다 재결례
2013-8235
2013-06-25
근로자를 고용창출지원사업 승인일 이전에 채용한 사실이 확인되었다는 이유로 고용창출지원금 지급거부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 재결례
2013-7071
2013-06-25
회사가 6개월 이상 사업이 운영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를 이유로 한 도산등사실인정 거부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재결례
2013-614
2013-06-25
부당해고 구제명령을 이행기한까지 일부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재결례
2013-7415
2013-06-25
동일한 회사에서 체당금 지급기간 내에 두 번 퇴직하여 체당금 지급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 체당금 확인신청서 반려처분은 위법·부당하다 재결례
2013-7076
2013-06-25
육아휴직 등의 시작일 전 30일이 되는 날부터 대체인력을 고용하여야 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한 임신·출산여성 고용안정 지원금 반환명령은 정당하다 재결례
2013-2524
2013-06-25
육아휴직 등이 끝난 후 그 근로자를 30일 이상 계속 고용하여야 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한 임신·출산여성 고용안정 지원금 반환명령은 정당하다 재결례
2013-5315
2013-06-25
241  /  242  /  243  / 244 /  245  /  246  /  247  /  248  /  249  /  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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