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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일
보충역 동원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공제되지 아니한다
행정해석
기준1455.9-721
1970-01-26
연ㆍ월차유급휴가수당을 평균임금에 산입할 때에는 당해연도 근로월별로 분할하여 산입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근지1455-811
1970-01-26
노동쟁의를 제기해 놓고 고의로 장기간 계류시키면서 사실상 무분쟁상태에 있다고 판단되면 그 노동쟁의는 종료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행정해석
노정1452-546
1970-01-20
유급휴일근로시 유급으로 당연히 지급되는 임금에 휴일근로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근지1455.9-459
1970-01-16
향토예비군 훈련중의 부상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상 휴업보상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행정해석
법무810-250
1970-01-12
"미리 지급조건 등이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로서 계속 지급하여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양호한 업적을 시현하였을 때 지급한다는 조건을 부여한 것은 물론 지급액이 책정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도래 가능한 사실에 따라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
행정해석
근지1455-220
1970-01-1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행하는 사업일 경우에는 산재보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나 도급계약에 의거 사업을 시공하는 경우에는 제외되지 않는다
행정해석
관리164
1970-01-10
작업량 부족으로 공평한 기준에 의해 해고예고를 거친 경우의 해고는 정당하다
행정해석
기준1455.9-3683
1970-01-04
법에서 인정되지 않은 광물채굴업 근로자의 퇴직금은 원청회사가 지급하여야 하며 장기간 계속근로하였을 때 퇴직금제도가 설정된 1961.12.4 이후 퇴직금은 당연히 지급하여야 하고 그 이전 것은 취업규칙ㆍ단체협약ㆍ관례 등에 따른다
행정해석
기준1455.9-3683
1970-01-04
비정규직의 기금 수혜대상 여부
행정해석
1970-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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