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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에비군훈련을 휴일에 실시할 경우 근로기준법상 임금보호를 할 필요가 없다 행정해석
법무810-2423
1970-03-10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은 연ㆍ월차휴가의 발생요건인 근로일수 계산에서 제외된다 행정해석
근지1455.9-2621
1970-03-10
호적상 모친이 행방불명되고, 생모가 동거하고 있다면 생모를 수급권자로 인정한다 행정해석
보상2329
1970-03-09
일ㆍ숙직비는 원칙적으로 평균임금에 산입되나 단순히 실비변상적으로 지급된 경우에는 산입되지 아니한다 행정해석
기준1455.9-1930
1970-02-26
방계회사로 전직시 근로연수 통산규정이 없는 한 전직일을 입사일로 기산하고, 규정이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 개정일 이후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근속연수를 계산한다 행정해석
기준1455.9-1735
1970-02-20
외자도입법에 의거 투자된 축산사료 제조업도 산재보상보험법의 적용대상이 된다 행정해석
관리1148
1970-02-05
진폐환자 보험급여를 위한 평균임금 산정기산일은 진단에 의하여 병이 발병되었다고 인정된 날이다 행정해석
보상1455-815
1970-01-28
보충역 동원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포함되어야 한다 행정해석
기준1455.9-721
1970-01-26
보충역 동원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포함되어야 한다 행정해석
기준1455.9-721
1970-01-26
산정일 이전에 퇴사한 1년 미만 근속자에 대해서는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는다 행정해석
기준1455.9-720
1970-01-26
2431  /  2432  /  2433  /  2434  /  2435  /  2436  / 2437 /  2438  /  2439  /  2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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