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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일
부상일로부터 사망일까지의 휴업급여는 유족급여 수급순위로 결정함이 타당하다
행정해석
보상3676
1970-04-15
생모가 재가 후 다시 친자에게 돌아온 경우에는 친생관계존부확인 후 수급권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행정해석
보상3309
1970-04-06
사업장에서의 고용원의 신분관계와 노동조합에서의 조합원자격관계는 별개의 문제이다
행정해석
노정1452-3173
1970-04-01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가를 부여하지 않을 때에는 소정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기준1455.9-2951
1970-03-26
미지급상여금은 기간내 퇴직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행정해석
기준1455.9-2951
1970-03-26
2개의 회사가 통합발족하게 된 경우 가입 자체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이미 체결된 단체협약은 통합발족된 회사에 승계된다
행정해석
노정1452-2936
1970-03-24
서울시 각 지역에 있는 사업장을 동일사업장 내의 근로자로 구성된 단체로 볼 수 없다
행정해석
노정1452-2898
1970-03-24
항공기의 추락사고가 불가항력이라 하더라도 구상권을 행사한다
행정해석
보상2826
1970-03-20
정당한 징계처분으로 인한 출근정지기간 동안에는 임금지불의무가 없다
행정해석
기준1455.9-2593
1970-03-18
쟁의기간 중의 임금지불의무는 없으나 실제 근로한 시간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기준1455.9-2568
1970-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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