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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중복시 각각의 수당을 합하여 지급한다 행정해석
근기1455.9-7511
1970-08-10
휴일ㆍ연장ㆍ야간근로 중복시 휴일근로수당과 연장 및 야간근로수당을 가산지급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근기125-7513
1970-08-10
가해자 소재불명시 구상권 행사 행정해석
관리6744
1970-07-16
대의원이 아닌 의장단도 대의원회에서 표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행정해석
조합1452-6578
1970-07-10
주한 미군의 가해로 재해가 발생할 때는 미8군 노무처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한다 행정해석
관리6746
1970-07-07
배우자와 부가 행방불명이라면 모를 수급권자로 인정할 수 있다 행정해석
관리7227
1970-07-03
선원보험법은 선원의 보험에 관한 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대한 특별법으로 이해함이 타당하다 행정해석
법무810-5251
1970-05-25
일ㆍ숙직비는 구체적으로 그 지급내용ㆍ형태ㆍ방법ㆍ지급액 등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다 행정해석
징수4308
1970-05-08
행정관청에 의해 지명된 소집권자에 의한 회의가 성원미달된 경우에는 새로운 소집권자를 지명해야 한다 행정해석
조합1452-4236
1970-05-06
노조설립을 이유로 불이익처분한 경우 근로자 개인이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행정해석
노정1452-4035
1970-04-28
2431  /  2432  /  2433  /  2434  / 2435 /  2436  /  2437  /  2438  /  2439  /  2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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