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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향토예비군훈련으로 근무하지 못한 기간의 임금은 지급해야 하며, 훈련후 야간에 출근 근무한 부분에 대한 임금도 지급해야 한다 행정해석
근기1455.9-9234
1970-09-28
노조총회 또는 임시대의원회 소집요구는 조합원 1/3 이상의 요구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행정해석
조합1251-9123
1970-09-24
규약에 의해 제명된 조합원을 지부 대의원대회에서 복권결의하기보다는 신규 가입절차를 취하는 것이 타당하다 행정해석
조합1456-9125
1970-09-24
주휴일도 소정근로일수에 포함되며 월의 소정근로시간수란 단체협약ㆍ취업규칙 등 규정으로 실시하는 통상근로시간을 말한다 행정해석
근기1455.9-9137
1970-09-24
일급제라 하더라도 근로형태가 지속적이어서 계속근로한 때에는 휴업수당을 지불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근기1455.9-9137
1970-09-24
주휴일 부여시 소정근로일수는 사업장마다 상이하나 조퇴, 지각, 외출 등이 있다해도 일반적으로 만근으로 해석한다 행정해석
근지1455-8372
1970-09-08
중장비기능공에게 중장비를 대여하고 공사준공시까지 능률급을 지급하는 하청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근로자로 보아야 한다 행정해석
근기1455-8545
1970-09-07
쌍방과실인 경우에도 구상권을 행사한다 행정해석
관리8497
1970-09-05
쌍방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구상권을 행사한다 행정해석
관리8497
1970-09-05
유급휴일근로시에도 시간외수당을 가산지급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근기1455.9-8371
1970-09-03
2431  /  2432  / 2433 /  2434  /  2435  /  2436  /  2437  /  2438  /  2439  /  2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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