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행정자료
-
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공공근로일자리사업 참여후 공공일자리나누미사업에 참여하는 경우의 계속근로기간 산정 방법 행정해석
근로복지과-2307
2013-07-04
파견법 위반 해당 여부 등 행정해석
고용차별개선과-1272
2013-07-02
휘트니스 센터에서 PT(Personal Training)를 수행하는 트레이너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 재결례
2013부해358
2013-07-02
소속 근로자 총 9명 중 5.3명이 ‘22308 일반산업용 기계장치제조업’에, 2.7명이 ‘91001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에 종사하는 사업장의 주된 사업은 ‘22308 일반산업용 기계장치제조업’에 해당한다 재결례
2013-8856
2013-07-02
고용보험료율(위탁운영협약 체결과 하나의 법인 해당 여부) 재결례
2013-07424
2013-07-02
하도급업체 소속근로자가 사망하였으나, 원청 소속직원도 전로 보수작업 관리감독을 위해 수시로 전로 내부에 출입하는 상황에서 원청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와 제29조를 동시에 적용할 수 있는지 행정해석
산재예방정책과-1916
2013-07-01
교육부의 ‘종일제 보조인력(3세대 하모니) 사업계획’에 따라 봉사활동을 수행하며, 실비변상적 차원의 일정 금품을 지급받는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단정하기 어렵다 행정해석
근로개선정책과-3845
2013-07-01
근로자파견사업 허가 관련 ‘주된 사업소’의 의미 등 행정해석
고용차별개선과-1265
2013-07-01
사업주가 퇴직금 수급대상이 된 피공제자에게 납부된 퇴직공제부금을 공제하고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행정해석
인력수급정책과-854
2013-06-28
중도인출 이후 임금인상률이 확정된 경우 부담금 재산정 여부 행정해석
근로복지과-2213
2013-06-27
241  /  242  / 243 /  244  /  245  /  246  /  247  /  248  /  249  /  250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금지
한국공인노무사회 사업자등록번호 : 107-82-04526 | 분쟁조정기관표시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우 : 0722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54길 17 (영등포구 당산동6가 344-9) 5층, 6층
전화 : 02-6293-6101(代), 02-6293-6119(전산팀) | 팩스 : 02-786-6113
COPYRIGHT 한국공인노무사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