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공인노무사법
지원금
코로나
근로기준
일,가정
HR
안전보건
노사관계/노사협의회
외국인고용
법정교육 및 근로자교육
근로감독
채용
질의 회시집
각종 서식
고령자 고용
고용보험
건설업
실업급여
장애인 고용
공무직
공무원연금/재해보상법
국민연금법
사학연금법
종합
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보상보험
임금채권보장 · 체당금
퇴직연금사업
고용보험 등 가입
근로복지
노동위원회
심판
조정
차별시정
복수노조
기관보도자료
판례
대법원
헌법재판소
고등법원
지방법원
행정법원
행정자료
재결례
행정해석
지침
뉴스&포커스
노사정뉴스
월간포커스
노동관계법령
노사관련법령
법정서식
예규
훈령
고시
홈 > 행정자료
제목
사건번호
본문
-
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이산화염소를 발생하는 장소에서 근무 중 기관지점막부위 손상, 기관지염이 발병한 경우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행정해석
관리11997
1971-11-11
택시강도에 의해 재해가 발생하였다면 업무상 재해이다
행정해석
법무부18275
1971-10-07
임시공휴일의 사업장 휴일적용여부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정함이 없는 한 유급휴일로 인정할 수 없다
행정해석
근기1455.9-10559
1971-09-30
사용종속관계에 있는 위탁 실습생이 재해를 입은 경우에는 근로자로 보아 재해보상을 실시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관리10464
1971-09-28
농업진흥공사가 부대로 운영하는 사업 중 농업이 아닌 농기구 제작사업 등에 종사하는 직원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된다
행정해석
법무법810-17607
1971-09-28
채용할 것을 전제로 한 수습기간동안의 실습생일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보상대상이 된다
행정해석
관리10464
1971-09-28
우안시력 20/50, 좌안시력 회복불능의 경우 장해등급 제7급 제1호에 해당된다
행정해석
관리10188
1971-09-22
시차제에 구애없이 휴식시간 제외하고 1일 8시간 근로는 법위반이 아니다
행정해석
근지1455.9-9477
1971-09-07
요양급여에 대한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민법 제166조에 의하여 동 급여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된다
행정해석
관리8658
1971-08-24
성립된 보험관계가 소멸된 후 추가 및 부대공사가 발생하였다면 새로운 사업으로 간주처리한다
행정해석
징수8772
1971-08-18
2421
/
2422
/
2423
/
2424
/
2425
/
2426
/
2427
/
2428
/
2429
/
2430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금지
한국공인노무사회 사업자등록번호 : 107-82-04526 | 분쟁조정기관표시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우 : 0722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54길 17 (영등포구 당산동6가 344-9) 5층, 6층
전화 : 02-6293-6101(代), 02-6293-6119(전산팀) | 팩스 : 02-786-6113
COPYRIGHT 한국공인노무사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