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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이산화염소를 발생하는 장소에서 근무 중 기관지점막부위 손상, 기관지염이 발병한 경우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행정해석
관리11997
1971-11-11
택시강도에 의해 재해가 발생하였다면 업무상 재해이다 행정해석
법무부18275
1971-10-07
임시공휴일의 사업장 휴일적용여부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정함이 없는 한 유급휴일로 인정할 수 없다 행정해석
근기1455.9-10559
1971-09-30
사용종속관계에 있는 위탁 실습생이 재해를 입은 경우에는 근로자로 보아 재해보상을 실시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관리10464
1971-09-28
농업진흥공사가 부대로 운영하는 사업 중 농업이 아닌 농기구 제작사업 등에 종사하는 직원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된다 행정해석
법무법810-17607
1971-09-28
채용할 것을 전제로 한 수습기간동안의 실습생일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보상대상이 된다 행정해석
관리10464
1971-09-28
우안시력 20/50, 좌안시력 회복불능의 경우 장해등급 제7급 제1호에 해당된다 행정해석
관리10188
1971-09-22
시차제에 구애없이 휴식시간 제외하고 1일 8시간 근로는 법위반이 아니다 행정해석
근지1455.9-9477
1971-09-07
요양급여에 대한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민법 제166조에 의하여 동 급여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된다 행정해석
관리8658
1971-08-24
성립된 보험관계가 소멸된 후 추가 및 부대공사가 발생하였다면 새로운 사업으로 간주처리한다 행정해석
징수8772
1971-08-18
2421  /  2422  /  2423  / 2424 /  2425  /  2426  /  2427  /  2428  /  2429  /  2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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