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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도보에 의한 출ㆍ퇴근시 발생한 교통사고는 업무상 재해라 할 수 없다 행정해석
보상3762
1972-04-07
갱내에 갇혔던 시간은 근로한 것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 행정해석
근지1455.9-3148
1972-03-28
군복무기간은 퇴직금산출ㆍ연차유급휴가기간 계산 시 계속근로연수로 처리된다 행정해석
근기1455.9-3009
1972-03-21
잔액조정기준에 해당되어 개산보험료를 감액할 경우 연체금 산정은 결정일 이전에는 보험료 전액, 그 이후에는 감액된 잔액에 대하여 연체금을 산정한다 행정해석
징수2857
1972-03-16
부당노동행위로 인한 해고조치가 노동위원회의 취소결정에 따라 복직후 새로운 징계사실에 의한 징계처분은 가능하다 행정해석
근지1455.9-2476
1972-03-08
지정된 유급주휴일 변경시 미리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규정하거나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행정해석
근기1455-2379
1972-03-04
연차휴가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한다는 취업규칙규정이 있을 시 그에 따라야 한다 행정해석
관리2159
1972-02-28
사업주 확인없는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는 보험급여를 지급할 수 없다 행정해석
보상8146
1972-02-28
취업규칙에서 정한 근로조건이 근로기준법의 최저기준을 상회한다 하더라도 일방적으로 그 기준을 저하시킬 수 없다 행정해석
근기1455.9-1961
1972-02-23
군복무를 필하고 복직하여 동일 직종에 근무하였을 시 임금은 복직당시 동일 직종에 근무하는 자의 임금수준으로 그리고 군복무기간은 계속근로연수에 통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행정해석
근지1455.9-1793
1972-02-19
2421 /  2422  /  2423  /  2424  /  2425  /  2426  /  2427  /  2428  /  2429  /  2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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