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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선고일
업무중 사적동기에 의해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는다
행정해석
보상4059
1973-04-25
외국인 투자기업체에 주재하고 있는 외국인에 대하여 급료를 본국에서 지급받는 경우에 보험료를 산정ㆍ징수할 수 없다
행정해석
징수3356
1973-04-04
업무상 부상으로 인하여 요양중 중풍이 발병되었을 경우 동 질병이 원래 부상과 인과관계가 있는 병발증이라고 증명되지 않는 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
행정해석
보상2990
1973-03-27
근무일에 예비군훈련시 출근한 것으로 취급하여 임금전액지급, 주휴수당, 연ㆍ월차휴가에까지 이를 포함ㆍ적용한다
행정해석
근기1455.9-2265
1973-03-07
숙직근무중 부주의로 입은 화상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
행정해석
보상1455.6-1856
1973-02-22
연례급료인상시 취업규칙에 의거 징계 및 처벌을 받은 자를 차등대우함은 부당하다
행정해석
근기1445.9-1691
1973-02-17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고 있는 이상 동법에 규정된 제반서류를 구비할 수 없다는 사정은 이를 인정할 수 없다
행정해석
보상
1973-02-14
취업규칙에 조퇴ㆍ지각이 월 3회인 경우 1일의 결근으로 취급한다해도 출근율 계산은 일일의 노동일을 단위로 연ㆍ월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근기1455.9-10029
1973-02-14
취업규칙에서 무계출 조퇴, 지각이 월 3회인 경우 1일의 결근으로 처리한다는 규정은 부당하다
행정해석
근기1455.9-1562
1973-02-14
훈련생에게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금품은 임금으로 취급해야 하며 훈련실습을 위한 용품대인 경우에는 임금으로 간주할 수 없다
행정해석
징수1455-1605
197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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